지난 10일 정부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개정안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안 등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노동계는 “사용자측의 요구만을 반영한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재계도 “노동유연성을 저해한다”고 불만을 나타내, 추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파견 및 기간제·단시간 근로는 모두 임시직이나 비정규 근로에 속해 정규직 근로에 비해 열악한 처우를 받게 되는 노동형태들이다.

 

이번 입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내용은 파견근로대상 확대 및 기한 연장이다. 종전까지는 컴퓨터 전문가와 청소 등 26개 업무에서만 파견을 허용했으나 이제 일부 금지업무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파견근로를 허용한다는 것이 그 골자다. 또한 파견기간제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되 기간 종료 후에는 3개월의 휴지기간을 두거나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불안정고용철폐연대는 “사실상 파견 허용업무를 완전 자유화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재계에서 “파견제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며 반대하는 3개월의 휴지기간 및 직접고용에 대해서도, “오히려 사업주가 3년 이내에 마음대로 해고하고 새로 채용하는 관행이 될 수 있어 기업의 파견근로자 고용을 더욱 확산시킬 것”이라고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본부 유정협 부장은 강력하게 반박했다. 이 밖에 고용 계약 당시 계약 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기간 제한이 연장되면서 기간제 고용의 장기화를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편 파견근로자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공통적으로 차별금지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가 활성화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를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무분별한 소송 남발로 기업 경영에 지장을 줄 우려가 크다”라고 반대의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유부장은 “차별금지규정이 일정부분 노동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으나 가장 중요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조항이 빠져 그 효과가 미흡하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이번 입법안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고용 결정권은 보장하되,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비정규직의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중앙대 이병훈 교수는 “기업들이 정규직을 고용해야 할 상시적 업무에도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써 부당한 차별을 합법화해 결과적으로 사회 통합 저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계는 파견 및 기간제 고용 대상 업무를 축소하고 그 기간을 제한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입법예고기간 동안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기업의 자율적 경제활동을 장려하면서 동시에 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 그러나 성공회대 신정완 교수는 “노동 유연화와 노동자 인권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는 참여정부의 노동 정책 방향은 고용의 질과 양을 상충케하는 불가능한 이상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단기적 고용 활성화를 위해 비정규직을 확대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경제적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을지, 그 시금석이 될 이번 입법안 제정의 추이가 주목받고 있다.    



        /박어영 기자

        02poet@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