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유명무실한 성적 정정 기간"
교무과 "교수의 기간 내 성적 기재 독려"
교수 "업무 사정 고려 않는 학사 일정"

지난 6월 21일부터 엿새 동안의 성적 확인·정정 기간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학생들의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학기 역시 정정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기재되지 않아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많은 학생들의 불만섞인 글들이 올라왔다.

환경공학부 ㄱ군은 "매일 성적이 기재되길 노심초사 기다렸지만 성적 정정 기간이 끝나도 기재되지 않아 황당했다"며, "성적 정정이 불가능한 정정 기간은 무의미하다"라고 학교 행정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교무과 박무진 과장은 "교수들에게 일정을 공지하고 기간 내에 기재할 것을 독려하는 수밖에 없다"며, "학생들의 주관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다"고 성적 정정의 의미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학사에 관한 내규 제 6장 시험·성적평가 제 22조 1항에는 '교과목을 담당한 교수는 학기말시험 종료 후 6일 이내에 성적평가표를 교무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런 학사 내규에도 교수들이 성적을 늦게 기재하는 일은 매학기 반복되고 있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교수측은 "학기말이면 많은 행정보고와 교내·외 행사가 겹쳐서 기간 내에 기재가 힘들다"며, "행정상의 일정은 너무 형식적이라 사실상 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확인·정정기간을 연기해야 한다"고 난처함을 토로하는 한편 학사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했다.

그러나 박과장은 "기간 연기시 성적증명서의 발행이 늦춰져 취업과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돼 결국 더 큰 피해를 야기한다"고 말해 앞으로 성적 확인·정정 기간의 비효율성 문제의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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