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아침 11시 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원에서 열린 전 한국대학생총학생회연합(아래 한총련) 의장 정재욱군(기전·4)의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정군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정군은 지난 5월 13일 예술의 전당에서 수업 관련 공연관람을 하던 중 국가보안법(아래 국보법) 위반 등의 혐의로 연행됐었다.

검찰측은 지난 1차 공판에서 정군이 ▲지난 2002년 공과대 학생회장직을 역임할 당시 이적단체로 규정된 10기 한총련 대의원으로 활동한 것 ▲지난 2003년 한총련 의장으로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것▲ 지난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5·18 기념식 중 묘지앞 피켓시위를 주도한 것에 대해 공소한 바 있다. 이에 정군은 2차 공판에서 ▲매해 다르게 구성되는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는 것의 부당함 ▲개인 및 단체가 갖는 사회·정치적 입장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이적행위로 처벌받는 것의 반민주성 ▲5·18 기념식 항의의 순수성 등을 이유로 들어 이를 반박했다.

한편 학내외에서는 정군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 6월 10일 ‘정재욱 학우 석방 대책위원회’, 통일연대, 12기 한총련 등은 17대 국회 개원에 맞춰 국회 앞 국민은행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각 정당 원내 대표들에게 12기 한총련 대의원 1백35명이 연서한 국회 요구서를 전달하고, 면담을 제안했다. 또한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참여정부와 17대 국회는 한총련 문제 해결과 국보법 폐지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함으로써 개혁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4일부터 총학생회는 매주 월·수·금요일 낮 12시 30분마다 1시간여 동안 정군 석방을 위한 탄원 서명운동을 진행하기도 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지난 16일 저녁 6시 학생회관 3층 푸른샘에서 ‘정재욱 학우 후원주젼을 개최했다. 이날 주점에는 민주화실천가족협의회 회장 권오헌씨와 민주노동당 서대문구지부 위원장 정현정씨 등이 참석했으며 6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7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주점을 방문한 정수경양(법학·2)은 “국보법 철폐를 바라는 사람 중의 한명으로서 이같은 활동에 일반 학우들의 관심이 부족한 것 같아 아쉽다”며 학생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정군의 최종 선고공판은 29일(목) 서부지원 303호 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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