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지난 6월 4일 우리대학교가 정부와 서울시, 서대문구를 상대로 정문, 운동장 등의 학교부지 2천6백36평에 대해 낸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1915년 조선총독부로부터 서대문구 일대 땅을 매입해 학교를 세운 우리대학교는 학교터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지난 1970년 학교 주변에 담장을 쌓은 후 경계선 위에 있는 이 땅을 운동장, 정문 앞 광장, 수위실, 공학관 등으로 사용해 왔다. 하지만 서대문구가 변상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이 토지가 학교 소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자, 우리대학교는 ‘20년 동안 소유의 의사를 갖고 부동산을 점유하면 소유권을 얻는다’는 민법의 시효취득을 근거로 소송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연세대가 이 땅을 점유할 당시 소유의사 없이 무단으로 점유한 것으로 보이므로 시효취득을 적용해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다른 땅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유관계를 정리하는 등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온 연세대가 이례적으로 이 땅에 대해서는 수십년 동안 방치해왔고, 타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뒤에도 지난 2001년까지 연세대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1970년 이후 우리대학교 교지로 점유해온 것이 명백함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 서대문구가 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료를 청구한 일이 없음 ▲정부, 서울시, 서대문구가 실질적으로 관리한 행정 재산이 아님 등을 근거로 들어 지난 6월 22일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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