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 배분이 대부분 확정된 가운데 총여학생회(아래 총여)가
예산증액을 요구해와 총여와 총학생회(아래 총학)의 예산자치제를 위한 배정액이
결정되지 못하고 있다.

총여에 대한 예산은 지난 97년 총여가 없던 상황에서 배정되었던 3.6퍼센트의 비율
을 기준으로 할 때 지난 96년까지의 고정 비율이었던 4.5퍼센트까지는 총학회비와
단과대학생회비에서 보정하고 그동안 여학생수가 증가한 것을 고려하여 총학이 0.5
퍼센트를 더 부담해 총 5퍼센트를 배정하겠다고 총학에서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총여는 “여학생 증가율을 감안한 최소의 수치가 5.53퍼센트이며 점점 늘어
나고 있는 여성자치단체들에 대한 지원을 통한 여성운동의 질적 성장을 고려한다
면 총 6퍼센트까지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총학 총무 남궁설군(상경응용통계·4)은 “여학생수가 크게 증가한 지난 5년
동안은 예산증액요구가 없다가 이제서야 5년간의 증가분을 한꺼번에 요구하는 것
은 문제가 있다”며 “총여 예산이 증가하면 다른 학생회들의 예산 배분에 그만큼
지장을 초래하게 되므로 5퍼센트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총여 부회장 최전승민
양(상경경영·4)은 “현실적으로 1퍼센트인 1백80만원 가량의 예산증가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예산자치제 배정액에서 총여가 일정액을
지급받아 여성자치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산자
치제는 특정 학생회에서 지원받지 못하는 자치단체들을 위해서 총학이 일정액을
배정해 두고 사업별로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이 배정액의 1퍼센트를 총여가 지급
받아 신설될 ‘여성자치단체 예산자치제’에서 관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남궁군은 이에 대해 “여성자치단체가 총여와 총학의 예산자치제 양쪽에서
지원받을 경우 중복되는 부분만큼 다른 자치단체의 활동에 영향을 끼치며 예산 자
치배정액의 일정액을 여성자치단체를 위해 고정해 둔다면 실질적으로 총여 예산이
증가될 것”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 사안은 총학과 총여의 실무적인 부분의 검토가 있은 뒤 중앙운영위원회 차원에
서 논의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귀추가 주목된다.

김남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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