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 장인위 등 인준은 쉽게 통과, 하지만 결산안은 다음 확운위로

지난 15일 저녁 7시, ‘2021학년도 1차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가 비대면으로 열렸다. 2월 1일 열린 임시회에 이은 올해 두 번째 확운위다. 이번 확운위에서는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아래 총학 집행위) 인준안 ▲장애인권위원회(아래 장인위) 인준안 ▲중앙새내기맞이단(아래 중새맞단) 특별자치단체 인준안 ▲생활협동조합 학생위원회(아래 생학위) 인준안 ▲54대 총학 집행위 4분기 결산 심의의 안 ▲55대 총학 집행위 4분기 결산 심의의 안 ▲56대 총학 집행위 1분기 결산 심의의 안이 상정됐다.

 

▶▶ 지난 15일, ‘2021학년도 1차 정기 확대운영위원회’가 비대면으로 진행됐다. 집행위, 장인위, 중새맞단 인준안은 무난하게 가결됐으나 결산심의안은 난항을 겪었다.

 

무난히 통과된 집행위, 장인위, 중새맞단

 

‘총학 집행위 인준안’에서는 총학 집행위의 체계와 인선을 심의했다. 교육진로국, 기획운영국, 대외전략국, 문화복지국, 미디어콘텐츠국, 시설안전국, 참여소통국 등 7개 부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사과대 학생회장 박주현(문화인류·18)씨는 “선거 당시 인권 공약이 많았는데도 인권을 따로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면서 “인권 관련 의제는 누가 담당하는지, 따로 부서를 설립하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 이에 부총학생회장 박현민(행정·19)씨는 “인권 의제들은 부서별 업무 성격에 맞춰 배분했다”고 답했다. 해당 안건은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제외한 105단위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장인위 인준안’ 또한 무난하게 통과됐다. 「총학생회칙」 제123조에 따르면 장인위는 매년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에서 심의를 받고 확운위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 지난 3월 8일 10차 중운위에서 심의를 마친 해당 안 역시 107단위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중새맞단 인준안’은 지난 2010년에 설립된 중새맞단을 특별자치단체로 인준하는 안이었다. 10여 년간 중새맞단은 새내기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학생사회와 연결하는 행사를 진행했지만 일반자치단체에 해당했다. 이에 대해 중새맞단 단장 차유진(경영·20)씨는 “4천 명에 이르는 새내기를 이끄는 데에 대표성과 안정성이 부족해 안건 상정을 요청했다”며 “매해 중운위에서 인준을 받지만, 인준 시기와 주요 활동 시기와 겹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해당 안건 역시 106단위의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특별자치단체로 인준받은 중새맞단은 다른 특별자치단체들과 함께 학생회비의 일부를 배분받으며 이전보다 더 공식적인 지위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반면 ‘생학위 인준안’은 필요 서류가 미비해 안건이 철회됐다. 「총학생회칙」 제115조에 따르면 생학위 인준에는 학생조합원 100분의 1 이상의 추천이 필요하다. 그러나 생학위 측은 추천서가 준비되지 않아 안건 심의가 불가하다는 의견을 전했고, 이에 따라 104단위 전원 찬성으로 안건 철회가 가결됐다.

 

가결되지 못한 결산심의안
3개의 결산심의안 중 2개 철회돼

 

이번 확운위에는 ▲54대 총학 집행위 4분기 결산 심의의 안 ▲55대 총학 집행위 4분기 결산 심의의 안 ▲56대 총학 집행위 1분기 결산 심의의 안 총 3개의 결산 심의의 안이 상정됐다. 통상적으로 학생회 4분기 회계의 경우 결산과 동시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다음 해 확운위에서 결산안을 심의한다. 다만 지난 2020학년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확운위 개최가 연기되는 과정에서 누락돼 54대 총학 집행위 4분기 결산안을 심의하지 못했다. <관련기사 1860호 2면 ‘올해 두 번째 확운위, 한 임기를 마무리 짓다’> 따라서 이번 확운위에서 3개의 결산심의안이 한꺼번에 상정된 것이다.

‘54대 총학 집행위 4분기 결산 심의의 안’의 경우 총학생회 홈페이지 개발 비용에 관한 질문을 제외하곤 큰 진통 없이 처리됐다. 표결에는 총 105단위가 참석해 만장일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면 ‘55대 총학 집행위 4분기 결산 심의의 안’의 경우 <Mate> 머그컵 제작 가격 14만 8천 원을 1만 4천800원으로 잘못 표기한 오류에 대한 지적을 중심으로 집행위원회 운영비(아래 집행위원회비) 총액 오류 지적이 이어졌다. 집행위원회비의 정확한 액수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채 결산 심의 안건이 상정됐다는 것이다. 공과대 회장 송우석(컴과·16)씨는 “확운위원들의 궁금증이 풀리지 않은 상황에서 심의 가결은 무리”라고 말했다. 특별 공동 예산 지원비(아래 특공비)* 등 집행위원회비 외 다른 총학생회비 내역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이에 55대 총학생회장 권순주(기계·16)씨는 “총학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했다”며 “하나의 계좌로 집행위원회비, 특공비 등의 총학생회비를 모두 관리하다 보니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하고 해당 안건 철회를 요청했다. 철회안은 총 106단위 중 찬성 105단위 기권 1단위로 가결됐다. 55대 총학 집행위 결산안의 오류는 56대 총학 집행위 1분기 결산안의 이월금액에도 변동을 초래했다. 이에 총학생회장 최은지(노문·18)씨는 ‘56대 총학 집행위 1분기 결산 심의의 안’의 철회를 요청했다. 해당 안건은 다음 확운위를 기약하며 총 106단위 전원 찬성으로 철회됐다. 

 

이 밖에 기타 안건으로 확운위 불참사유서 인정 기준을 확정짓는 안이 상정됐다. 기존에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졌던 것을 예비군 훈련, 친인척의 경조사 등으로 인정 기준을 명확히 했다. 2021학년도 첫 정기 확운위를 마무리하며 최씨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모든 연세인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자”는 격려를 남겼다.

 

*특별 공동 예산 지원비 : 「총학생회칙」 제153조에 따라 대동제, 특별자치단체 등 학생사회의 공익을 위해 지출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된 비용

 

 


글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김민정 기자
bodo_elsa@yonsei.ac.kr

사진 윤수민 기자
suminyoon1222@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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