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바뀐 특별자치단체 관련 학생회칙, 재인준 관련 혼란 이어져
대학생활의 꽃이라 불리는 자치활동, 그중에서도 특별한 ‘특별자치단체’가 있다. 타 자치단체에 비해 여러 혜택을 받고 있지만, 재인준 과정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자치단체 관련 회칙 강화,
어떻게 바뀌었나?
우리대학교의 학생자치단체는 ▲일반자치단체 ▲특별자치단체로 구성된다. 일반자치단체는 재적 중인 학부생들로 구성돼 신촌캠이나 국제캠에서 활동하는 동아리나 학회 등의 자치단체다. 특별자치단체는 전체 학생들의 공익을 위한 활동이나 의미 있는 활동을 해 확대운영위원회(아래 확운위)를 통해 인준받은 자치단체를 말한다. 이들은 일반자치단체와 달리 총학생회비에서 지원금을 받는다. 기존 자치단체 관련 총학생회칙은 일반자치단체와 특별자치단체의 정의를 명시한 것이 전부였기 때문에,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지난 2020년 9월 1차 정기 확운위에서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특별자치단체 관련 규정이 구체화됐다. 기존 총학생회칙에서 제6조 하나로만 규정돼 미비했던 자치단체 조항을 별도의 ‘제6장 자치단체’로 확대한 것이다. 당시 개정안을 발의한 55대 총학생회장 권순주(기계·16)씨는 “이전까지는 총학생회비가 지원되지만 활동 내역을 보고받는 절차가 없었다”며 “학생회비가 사용되는 만큼 특별자치단체들이 목적에 맞게 활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특별자치단체의 재인준 ▲신규 특별자치단체의 인준 ▲특별자치단체의 제명 등이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별자치단체들은 매년 재인준 절차를 거치게 됐다. 이전까지 특별자치단체들은 최초 한 번의 인준만 받은 후 그 지위를 보장받았다. 그러나 개정된 「총학생회칙」 제138조에 따르면 기존에 특별자치단체로 인준받은 자치단체들은 소개서, 구성원 명부, 전년도 활동보고서, 전년도 결산보고서, 당해년도 사업계획서, 자치회칙 및 규칙 서류를 구비해 매년 1학기 개강 이후 첫 번째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 회의 하루 전까지 제출해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심의를 받은 특별자치단체들은 중운위 의결을 통해 재인준을 받을 수 있다.
특별자치단체 재인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 총학생회(아래 총학)에서 인정하는 특별자치단체에는 ‘응원단’, ‘소나기’, ‘기수단’, ‘노수석생활도서관’, ‘언론출판협의회’, ‘극회협의회’, ‘풍물패협의회’, ‘총학생회 체육부’, ‘장애인권위원회’가 있다. 기존 특별자치단체들은 개정된 회칙에 따라 개강 이후 첫 번째 중운위 하루 전까지 구비 서류를 제출해 재인준을 심의받아야 한다. 따라서 총학은 해당 단체들에게 재인준을 위해 지난 7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권위원회는 8일 10차 정기 중운위에서 특별자치단체 인준을 마쳤다. 기수단, 노수석 생활도서관, 언론출판협의회, 극회협의회, 풍물패협의회는 제출을 완료한 뒤 중운위의 재인준을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일부 단체들은 재인준 자체와 관련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소나기, 응원단, 총학생회 체육부 등은 관련 서류를 13일 현재까지 제출하지 않은 상태다. 소나기 회장 손준호(IID·16)씨는 “총학에서 교부하는 학생회비를 받는 게 아니라 학생복지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을 사용한다”며 “특별자치단체 재인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는 응원단 측도 마찬가지다. 부단장 김재호(수학·19)씨도 “응원단 역시 학교에서 인준에 준하는 절차를 밟아 예산을 배정받고 있다”며 “총학생회에서 진행하는 특별자치단체 재인준을 받을 계획은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총학의 입장과 다르다. 총학생회장 최은지(노문·18)씨는 “소나기 등을 비롯한 특별자치단체들은 작년까지 학생회비 지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학과 자치단체 양측의 회계 내역이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이들 단체들의 학생회비 수령 여부 확인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들이 학생회비를 지원받는 특별자치단체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 또한 갈리는 상황이다. 만약 총학 측의 설명이 사실일 경우 해당 단체들은 모두 회칙에 따라 재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관례로만 존재하던 특별자치단체가 회칙으로 명문화되면서 그동안의 기록이나, 특별자치단체의 정의 등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재인준 제도는 시행 첫해부터 삐걱대고 있는 셈이다.
이런 혼란과 관련해 총학은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총학생회칙」 제142조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재인준 과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중운위에서 해당 단체에 경고, 시정 및 사과문 게재를 요구할 수 있다.
특별자치단체들은 학생회비를 교부받는 만큼 책임감 있는 단체 운영을 할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의 도입 앞에 많은 단체들이 삐걱대고 있다. 회칙 개정 후 첫 재인준 절차에 학생 사회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글 김민정 기자
bodo_elsa@yonsei.ac.kr
김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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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김다영 기자
dy3835@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