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개정안이 공정한 법 집행을 실현할까

구승희 (철학·18)

검찰개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우병우부터 김학의까지. 굳이 이름을 나열하지 않아도 검찰 조직의 문란은 명백하다. 고위 검사들의 카르텔, 정치 검사들의 봐주기식 수사, 퇴임 이후의 전관예우 등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돼 온 대한민국의 고질적 문제다. 검찰의 무소불위적 역사에 매듭을 짓기 위해 현 정부는 ‘검찰개혁’을 제1과제로 설정했고, 지난 2020년 1월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데 성공했다.

분명 검찰개혁은 필요하다. 그리고 개정안의 골자인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분명 검찰개혁을 향한 결정적이고 필연적인 한 걸음이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개정안이 ‘검찰개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물론 ‘검찰개혁’을 ‘검찰 힘 빼기’ 정도로 정의한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물음이 붙는다) 그러나 검찰개혁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검찰 힘 빼기’가 아닌, 검찰의 권한 약화를 통한 정의롭고 공정한 법 집행의 실현이 돼야 할 것이다. 현행 개정안이 이러한 최종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개정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2021년 이전에는 검찰청에서 폭행, 사기, 횡령 등 모든 범죄에 대해 고소가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민생 범죄로 검찰청에 고소장을 넣으면 검사가 소장을 반려한다. 조정안으로 인해 원칙적으로 6대 범죄(▲부패 범죄 ▲5억 이상의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관련 ▲대형 참사)에 대해서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경찰에 의해서 수사가 개시 및 종결되기 때문이다. 즉, 개정안의 핵심은 검사의 일반적 수사지휘권 및 직접수사권 폐지다. 이를 통해 경찰이 개별 사건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던 수직적 관계를 청산하고, 수평적인 관계를 꾀하는 것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에 의한 가장 큰 변화는 경찰에게 수사 종결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수사 종결권의 이양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개정안 하에서 원칙적으로 검찰은 죄가 있다고 생각을 해도, 경찰이 그렇지 않다면 처벌이 불가능하다. 이런 방식은 경찰에서 불기소 의견을 보낸 후 검찰에서 최종 판단을 내리는 기존 방식보다 불기소 처분에 소요하는 시간을 단축한다. 그러나 법 집행에 있어서 검찰과 경찰의 시각차, 그리고 이 시각차를 좁히기 위한 지난한 논쟁이 필수적이다. 이때의 시각차는 두 조직 중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 제도를 통해 보완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할 메커니즘을 끊어,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기본권 측면에서 누수가 일어날 가능성을 확대했다.

수사 종결권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풍선효과’의 예견이다. 앞서 말했다시피 개정안은 검찰 권력의 일부 경찰 이양을 지향한다. 물론 경찰이 검찰의 통제를 덜 받게 하는 방향성 자체는 옳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개정안의 경우 아무런 실제적 견제 장치 없이 경찰에 자율성을 부여해 현재와 같은 문제를 되풀이한다. 이러한 우려는 지난 2019년 국가공무원 범죄 1위로, 비율의 절반 이상인 1천640명이 경찰인 것을 고려할 때 허구라고 하기 어렵다.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를 통해 경찰이 민생 범죄에 대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된 바, 제대로 된 경찰 개혁의 부재는 제2의 검찰 만들기에 불과하다.

분명히 대한민국 검찰 조직은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필요가 중대한 만큼, 그 과정 또한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한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는 시민들의 기본권을 지키는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시행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현행 조정안의 직접수사권 폐지가 그 본래 취지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검찰의 수사권 축소, 경찰의 자율성 확대는 검찰 조직의 권력 비대화를 막기 위해 필연적이나, 직접수사권 폐지를 중심으로 한 현 개정안이 정의로운 법 집행이라는 근본 목적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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