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딩부모들의 고충에 대한 해결책 모색해야

학생이 엄마일 수도, 아빠일 수도 있다. 우리는 이들을 ‘스터딩부모’라 부른다. 지난 2020년 5월, 58대 대학원 총학생회(아래 원총) <너울>이 우리대학교 전체 대학원생(아래 원생) 및 연구생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한 결과 응답자 787명 중 78명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우리대학교는 스터딩맘과 스터딩대디가 학업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잘 지원하고 있을까.

 

▶▶우리대학교 학술정보원 5층 한 귀퉁이에는 드라이밸브실과 함께 수유실인 도담샘이 자리하고 있다.

 

스터딩부모들을 ‘위한’ 시설 맞나요?

 

우리대학교에는 스터딩부모를 위한 시설로 ▲학내 수유실 ▲유진하이마트어린이집(아래 유진어린이집)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학내 수유실의 개수가 부족하고, 수유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현재 우리대학교에는 학술정보원 5층과 광복관, 총 2곳에 수유실이 마련돼 있다. 이는 캠퍼스 내 15개의 수유실이 존재하는 서울대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 적은 개수다. 또한, 우리대학교 수유실은 수유나 유축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다. 실제로 광복관 내 수유실의 경우 가림막이 설치돼 있지만, 일반적인 휴게실 내에 위치해 스터딩맘들이 수유나 유축을 위해 자유롭게 이용하기는 어렵다. 우리대학교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스터딩맘 A씨는 “수유와 유축에 필요한 냉장고와 콘센트, 무엇보다 수유만을 위한 공간이 확보된 수유실이 학내에 2~3개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례로 숙명여대의 경우 수유실과 유축실은 일반 휴게실로의 이용이 금지된다. A씨는 “수유실은 스터딩부모들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인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대학교에 마련된 육아 도움 시설로는 교직원과 원생들의 자녀가 다닐 수 있는 유진어린이집이 있다. 그러나 앞선 원총 실태조사에서 5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고 응답한 원생 중 유진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B씨는 “유진어린이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지원자가 너무 많아 실질적으로 추첨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혁준(전기전자·석박사통합8학기)씨는 “집과 학교가 먼 학생들의 경우, 아이를 데리고 출퇴근하는 것이 매우 번거로워서 별로 효용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많은 스터딩부모들이 학내 어린이집 제도의 실효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런 한편 이들은 ‘학내 시간제 탁아시설의 필요성’에는 공감했다. 불가피한 일로 아이와 함께 출근해야 하거나 아이가 너무 어려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아이를 돌봐 줄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씨는 “서울시에서 시간당 보육제도를 지원한다”며 “시간제 보육제도가 학교 차원에서도 실시된다면 아이를 맡겨야 하는 상황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스터딩’과 ‘부모’ 모두를 위한 제도는?

 

우리대학교 대학원은 「대학원학칙」 제11조 2항*을 통해 1년간 출산·육아 휴학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스터딩부모들은 ▲출산·육아 휴학 기간 문제 ▲경제적 어려움 ▲학업 단절을 이유로 이를 원활히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기제로 운영되는 대학원의 특성상 타 직장보다 출산·육아 휴학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A씨는 “12월이 출산 예정일인 경우, 2학기 전체와 다음 1학기 전체를 휴학해야 하며, 다음 1학기가 끝났을 때도 아이는 아직 생후 6개월의 신생아다”며 출산·육아 휴학이 대학원의 실정을 고려하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출산·육아 휴학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두드러진다. A씨는 “유산기, 조산기 등을 감안하면 예상치 못하게 휴학을 많이 써야 할 경우도 생긴다”면서 “이런 경우 좀 더 유연하게 육아 휴학을 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학부에서는 출산·육아 휴학이 2년까지 보장되지만, 원생에게는 1년밖에 보장되지 않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원생도 있다. 유씨는 “휴학하면 근로나 연구로부터 나오는 경제적 수입이 사라지기 때문에 출산·육아 휴학을 쓰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학점당 등록금 산정, 장학금 확대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A씨도 “스터딩부모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확대됐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장학금 확대나 학점당 등록금 산정 등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동의했다. 

또한 휴학으로 인한 학업 단절도 출산·육아 휴학을 쓰기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유씨는 “졸업이 늦어지고, 학업에 단절이 생기는 것은 미래에도 영향을 미치기에 휴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A씨도 “육아 휴학 중 학업 단절을 보완하고, 효율적인 육아와 학업의 병행을 위해 비대면 교육을 확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라며 해결책을 제시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가적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B씨는 “원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국가나 여타 다른 기관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반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수급 요건을 만족하면 정부로부터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생은 근로자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이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대학원 총학생회장 안화영(국문·석사7학기)씨는 “좌담회와 실태조사를 통해 계속해서 문제를 수합할 것”이라며 “교학팀 면담 등을 통해 관련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고등교육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학업‧가정의 양립을 방해하는 학교 내의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고 학업·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대학교 역시 구성원들이 출산과 육아, 학업을 모두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학원학칙」 제11조 2항: 학생 휴학의 총기간은 재적기간 동안 석사 2년(4학기), 박사 및 통합과정은 3년(6학기)을 초과할 수 없으며, 횟수는 제한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1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글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조성해 기자
bodo_soohyang@yonsei.ac.kr

사진 김다영 기자
dy3835@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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