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보수와 개선을 바탕으로 시행이 필요하다

남윤석 (보건행정·17)

주식투자를 하는 청년들이 많아진 지금, 최근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게임스탑의 지난 2020년 초 주가는 3~4달러에 불과했다. 결국 게임스탑은 대형 헤지펀드들의 공매도 대상이 됐다. 여기서 공매도는 보유하지 않고 있는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싼 값에 다시 사서 빌린 주식을 갚아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즉 주가가 내려갈수록 이익을 내는 구조다. 1월, 공매도 세력에 적개심을 품은 개미라 불리는 미국 개인투자자들의 집단매수로 인해 주가가 300달러 넘게 치솟아 공매도 세력에게 일격을 가한 사건이 벌어졌다.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주가 하락에 투자하는 공매도 세력에 대한 불만이 만만치 않다. 금융당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금지한 공매도 조치를 6개월간 추가 연장했으며, 한시적으로 금지된 공매도 조치는 오는 16일 재개를 앞두고 있다.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공매도가 실제 개인에게 불리하게 적용돼 자산의 손실을 일으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개인의 경우 주식을 빌려야 공매도를 할 수 있는데, 신용도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주식을 빌리는 것 자체가 어렵다. 증권사를 통해 증권금융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식도 까다롭다. 따라서 개인들의 공매도 참여 비중은 1%도 채 되지 않으며, 공매도의 대부분은 정보 접근성과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로부터 나온다. 또한 실제 있지도 않은 주식을 빌리는 무차입 공매도 등 불법 공매도 세력이 활개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러므로 개인 투자자들은 정보와 자금력이 막대한 외국인과 기관투자자들이 시행하는 공매도가 원인이 돼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믿음은 주가의 하락 요인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공매도 제도를 무조건 ‘나쁜 제도’라고 단정 짓기에는 섣부르다. 공매도 제도가 없어 주가가 오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만 시장에 넘쳐난다면, 긍정적인 정보들만 시장에 반영돼 주가에 ‘거품’이라 불리는 실제 가치 이상의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공매도는 기업가치에 비해 높게 평가된 주식의 향후 주가 하락에 대비하기 위한 위험회피의 투자법 중 하나로, 주가가 기업가치를 크게 벗어남에 따라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감소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공매도를 견제와 균형을 위한 ‘도구’로 본다면 그 존재 이유가 명확해질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가 장기화될 경우 해외 자본의 이탈, 증시 과열 등의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한다. 공매도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주요한 투자위험 회피 수단인데 금지 조치가 계속돼 공매도 금지 상시국가로 인식될 경우 금융정책의 불투명성을 키워 해외 투자자들에게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 직후 프랑스·이탈리아 등 여러 나라가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그해 대부분 재개했으며,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여파로 공매도가 금지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한국 단 2곳뿐이다. 많은 국가가 공매도를 허용하는 이유는 기업의 부정적인 정보를 시장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함으로써 주가가 즉시 합리적인 수준을 찾아가도록 하기 위함이다. 실제 미국에서는 공매도를 활용해 투자자들이 거짓 정보나 회계사기를 밝혀내기도 했다. 그리고 공매도가 주가를 끌어내린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다. 미국과 영국 등 금융선진국들이 2020년 3월 주가가 급락할 때 공매도를 금지하지 않았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국내 증시의 투명성과 증시의 과열 방지를 위해 공매도는 필요하다. 따라서 공매도의 불공정 문제를 제기해야지, 공매도의 폐지만을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공매도 제도의 전제는 개인투자자들이 합리적이고 공정하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제도를 보수해 개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즉 어느 누구에게도 불리하지 않은 시장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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