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 통해 입장차 좁힐까

지난 11월 학생복지처는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아래 규정)에 따라 지도교수가 중복되는 학생단체에 시정을 요구했다. 지도교수 모색 기한은 오는 3월 재등록 마감 기한으로, 기한 내 새로운 담당교수를 찾지 못하는 정동아리의 경우 단체 유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학생복지처와 학생단체 대표 간 입장 차이 존재
 

우리대학교 정동아리 50개 중 지도교수가 겹치는 정동아리는 21개다. 지도교수가 겹치는 동아리가 절반에 가까운 것이다. 한 지도교수가 적게는 두 개의 동아리부터 많게는 여섯 개의 동아리를 담당하고 있다. 「미래캠퍼스 학생회 및 학생단체 운영에 관한 규정」 제 8조 2항에 따르면 학생단체 지도교수는 2개 이상의 단체를 겸할 수 없다. 이에 학생복지처는 지난 2020년 11월 동아리연합회 측으로 해당 조항을 시행할 것을 알렸다. 따라서 지도교수가 중복되는 정동아리가 새로운 지도교수를 찾지 못할 경우, 준동아리로 강등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연 비대위)와 일부 동아리 대표자들은 규정 적용 과정에서 학생복지처와 소통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동아리 관계자 A씨는 “갑작스러운 공지를 받아 많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지난 2020년 11월 정동아리 승인을 받은 ‘인액터스’ 회장 최동영(정경경영·15)씨는 “그동안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라며 “무엇보다 지도교수가 겹치는 타 동아리와 어떻게 조율해야 할지 막막했다”고 전했다. 학생복지처 이준희 직원은 “당시 동아리연합회 측에 2021년 3월 새학기가 시작하기 전까지 해결해 줄 것을 전달했다”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안도 열어놓은 상태”라고 답했다.

정동아리에서 준동아리로 강등되면 동아리방을 사용하지 못하며 지원금 역시 받지 못한다. 또 ‘인액터스’의 경우 지도교수를 통해 수주했던 사업들이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학생복지처에 보낸 인액터스 제안서에 따르면 ‘교내 SAT 창업 지원 사업, 메디치 창업 동아리 선정을 비롯해 강원도 대학생 창업경진대회&창업캠프 결선 진출 등의 지원사업을 따냈다’며 ‘많은 지원사업에 지도교수님이 함께 명단이 올라가 지도교수를 갑작스럽게 변경할 경우 지원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겨 변경이 난감하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학칙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동연 비대위원장 방예원(글로벌행정·19)씨는 “향후 동아리를 이끌 19, 20학번들은 교수님을 만난 경험이 적기에 새로운 지도교수를 구해서 규정에 맞게 행동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부 동아리 대표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도교수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기존처럼 동아리 지도교수를 겸임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에 지난 2월 학생복지처는 지도교수 겸임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과 1학기 종강 시점까지 지도교수 겸직해소를 유예하는 안을 제안했다. 학생복지처 문병채 부장은 “학교 측은 기존 운영 규정의 방향성과 취지를 고려해 기존 규정대로 가길 바라고 있다”면서도 “오래된 조항이므로 시대적, 환경적 변화에 따라 학생들이 개정을 요구한다면 기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 논의해볼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동연 비대위원장 정유진(화학및의화학·18)씨는 “해당 내용을 동아리 대표자들에게 전달했다”며 “개강 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학생복지처와 타협점을 찾아 2021년도 춘계 동아리대표자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동아리 활동이 위축됐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입장 차이를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학생복지처와 동연 비대위의 원만한 소통을 통해 학교와 동아리가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기대한다.


     안태우 기자
bodo_paper@yonsei.ac.kr
연세춘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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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박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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