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122억…학교 측 “법인 규모가 커서 발생한 문제”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지난 1991년 장애인을 경제 활동에 편입시켜 사회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도입됐다. 우리대학교는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이념을 갖고 있지만, 정작 장애인 고용에 있어서는 ‘연세 정신’이 실종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사립대학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 순위 <출처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

 

장애인 외면하는 연세대학교?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공공기관 및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부과한 의무다. 특히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고용사업주가 의무를 미이행할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아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장에 부과되는 월 부담금은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 인원 × 장애인 고용률에 따른 부담기초액 및 가산금액’으로 산정된다.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이 부담금 납부총액이다.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우리대학교는 법인과 신촌캠, 연세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미래캠,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을 합산해 산정한다. 전체 고용 인원에서 미달된 장애인 의무고용 인원에 따라 우리대학교의 부담금 총액이 산정된다. 이후 각각의 고용인원에 비례해 나눠 납부한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2019년 기준 1만 5천923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해 장애인을 493명 이상 고용해야 하지만, 실제 고용 인원은 115명에 그쳤다. 고용의무 인원의 23%밖에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상시 고용인원이 50명이 넘는 민간 사업주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3.1%를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대학교의 장애인고용률 0.72%는 굉장히 낮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반영해 지난 2020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17~2019 사립대학교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우리대학교가 3년간 사립대학 중 가장 많은 부담금을 납부했다는 불명예를 떠안았다. 특히 지난 2019년 납부 금액은 약 55억 원에 이르렀다. 최근 3년 부담금 합계는 122억 700만 원이다. 이는 두 번째로 많은 부담금을 납부한 고려중앙학원과도 약 50억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우리대학교는 의무고용을 현저히 위반한 민간기업 명단을 공표하는 ‘고용노동부 명단 공표 대상’에 포함되기도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명단 공표 대상은 단순히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애인 모집 공고 같은 최소한의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 하에 들어간 것”이라고 밝혔다. 

 

너무나 큰 부담금,
이유는 단지 법인 규모가 커서?

 

학교본부는 우리대학교 법인 규모가 타 대학보다 커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한다. 신촌캠, 연세의료원, 원주연세의료원, 미래캠, 생협이 포함된 금액이기에 크다는 것이다. 또한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장애인 고용도 있다고 밝혔다. 신촌캠 총무처 인사팀 김은경 차장은 “상시근로자도 육아 휴직 등의 사유로 휴직계를 사용하고 있거나,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학교에 알리지 않으면 장애인 고용인원 합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인원이 같게 유지되더라도 매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부담금 액수가 증가하기도 한다”고 부담금에 대한 설명을 덧붙였다.

우리대학교에 부과된 부담금 중 대부분을 납부하고 있는 곳은 연세의료원이다. 지난 2019년 약 55억 원의 부담금 중 약 44억 원을 연세의료원이 납부했다. 연세의료원에서 납부한 부담금만 해도 사립대학 부담금 2위인 고려중앙학원이 납부한 약 29억 원보다 월등히 높다.

이에 대해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의료진이 많은 의료원 특성상 장애인 고용인원을 맞추기 쉽지 않다”며 장애인 고용 비율이 낮은 이유를 설명했다. 학교본부도 이와 비슷한 입장이다. 김 차장은 “교내 구성원 중 교원이 많다 보니,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우리대학교의 부담금 납부액은 지나치게 많다. 지난 3년간 납부한 부담금은 사립대학 법인 전체가 같은 기간 납부한 부담금의 12%에 해당한다. 특히 연세의료원의 부담금은 규모와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타 사립대 재단 규모보다도 높아 우리대학교 장애인 고용 실태를 실감하게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연세대학교가 명단 공표 대상이 될 만큼 장애인 고용에 관한 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며 “연세대학교가 사회적으로 위신이 있는 큰 법인인 만큼, 사회적 위치를 고려해서 장애인 고용에 대한 노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의료원 관계자는 “최근 장애인고용공단과 자회사형 장애표준사업장* MOU를 맺어 문제 해결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기독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한다는 연세 이념이 장애인 고용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자회사가 고용한 장애인을 모회사가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고용률에 산입하고 부담금을 감면해주는 제도

 

 

 

글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김서현 기자
bodo_celeb@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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