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지난 8월 총학생회(아래 총학)는 우리대학교 학생 65명에게 “OO(피해자의 이름)?”의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요구한 A씨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단체 고발했다. <관련기사 1855호 2면 “‘이름?’ 여학생들에게 오는 의문의 메시지”> 하지만 7일 경찰은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터넷 카페에서 얻은 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냐”

 

무혐의 처분의 근거는 A씨의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 B씨는 “A씨의 행동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A씨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관계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A씨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학과·동아리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서 개인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다. 또한 A씨가 협박죄와 같은 여타 위법 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점도 무혐의 처분 근거로 작용했다. B씨는 “모집된 사례에서 A씨가 문자 이후 협박 등 법에 저촉되는 행동을 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총학은 유감을 표했다. 총학 인권생활국장 최희정(문화인류·18)씨는 “사건이 불기소로 종결돼 아쉽다”면서도 “이번 사건은 실질적인 처벌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총학생회장 권순주(기계·16)씨는 지난 9월 14일 정기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다음 카페에서의 개인정보 유출이 확인됐다”며 “각 단위는 학생 개인정보 관리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많은 학생을 공포에 떨게 한 ‘이름?’ 사건은 결국 A씨의 무혐의 처분으로 일단락됐다. 단체 고발까지 진행됐던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 노출돼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 발생 우려를 남겼다. 개인뿐 아니라 학과·동아리 등 단위 차원에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글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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