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OP은 2000년대 중반 이후 국제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해 이제는 세계적인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K-POP 스타들은 전 세계 청소년에게 인기를 끌며 선망의 대상이 됐다. 미국 빌보드 차트를 장악하는 등 세계 대중음악의 주류로 떠오르며 국가 인지도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도 기여한다. 정부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K-POP 페스티벌과 콘테스트를 여는 등 한류 열풍을 경제 활성화로 이어가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K-POP은 스타를 꿈꾸는 수많은 청소년의 경쟁을 통해 빠르게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그러나 화려한 K-POP 산업의 이면에는 오랫동안 묵인돼 온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 문제가 숨겨져 있다. 대부분 10대에 연습생 신분으로 기획사에 들어간 아이돌 청소년들은 건강권, 학습권, 노동권, 인격권 등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혹독한 연습과 공연 스케줄에 시달린다. 과도한 통제와 함께 감정노동을 요구받아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겪기도 한다. 그만두고 싶어도 위약금으로 인해 기획사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성 착취와 폭언·폭력의 위험에 내몰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 정부는 ‘미성년 연예인 등 권익보호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획사와의 불공정 계약을 막으려는 시도는 지난 10여 년간 계속돼 왔다. 그런데도 아이돌과 연습생을 위한 안전망은 여전히 미비한 상태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관련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이 있지만, 조항이 구체적이지 않고 위반 시 적절한 처벌이 명시돼 있지 않다. ‘표준전속계약서’에 명시된 아이돌과 연습생의 권리 보장도 그 내용이 모호해 기획사의 의무 불이행을 따지기 힘들다.

아이돌 스타는 상품인 동시에 노동자라는 이중적인 지위를 갖는다. 그럼에도 아이돌과 연습생은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K-POP 산업의 화려한 외양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해 노동관계법을 통해 보호해야 한다. 단지 상품이 아닌 사람으로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세심하게 보완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K-POP 산업의 노동 착취와 인권 침해적 생태계를 하루빨리 바꿔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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