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서부지검이 전 국제캠부총장 이경태 교수(경영대‧회계학)의 자녀 A씨 부정입학 혐의에 관여한 교수들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 교육부는 7월 14일 종합감사 결과에서 A씨가 명확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경영대 일반대학원에 합격했다고 지적했다.<관련기사 1858호 1면 ‘종합감사 결과 발표 후 2개월, 시정조치는 어디까지?’> 이후 우리대학교는 관련 교원 징계를 검토했으나 「교원인사규정」 제52조*를 근거로 시효 만료의 이유를 내세워 경고 조치를 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미 7월에 해당 교원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A씨는 정량평가 점수가 지원자 16명 중 9위였음에도 정성평가와 구술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반면, 서류평가 상위권 지원자는 구술시험에서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평가에 참여하지 않은 교원의 서명이 서류심사 결과표에 대리로 작성된 사실도 밝혀져 문제가 됐다. 결국 A씨는 우리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영학과 마케팅 전공 석사과정에 합격했다.
이에 이 교수와 해당 입시의 정성평가위원으로 참여한 교수 6명이 점수 조작혐의로 이번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해당 연구실에 있던 입시 관련 자료를 통해 디지털 포렌식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에 대한 수사가 끝나면 관련 교원 추가 소환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획팀 관계자가 “교육부 규정상 학생은 조치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재차 밝힌바 수사 결과와 무관하게 A씨에 대한 조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교원인사규정」 제52조(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성폭력범죄, 성매매, 성희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에는 10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글 조성해 기자
bodo_soohya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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