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일으킨 ‘빵따냄’ 전 회장, 군입대로 연락 어려워

지난 2019년부터 바둑 보드게임 동아리 ‘빵따냄’ 전 회장 A씨의 동아리비 횡령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동연 비대위)는 2020학년도 2학기 감사에서 빵따냄을 정동아리에서 준동아리로 강등했다.

 

▶▶바둑 보드게임 동아리 ‘빵따냄’의 전 회장 A씨가 일부 횡령에 대해 자백하면서 횡령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추정 행사비 35만원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동아리비 횡령과 증발
속사정을 살피다

 

지난 9월 12~28일, 동연 비대위는 정동아리를 대상으로 2019학년도 4분기부터 2020학년도 3분기 결산안 감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본래 2020학년도 2학기의 결산안 감사 범위는 2020년 2분기와 3분기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로 인해 못 한 1학기 감사까지 총 4분기의 결산안을 감사했다.

동아리 감사에서 빵따냄은 ▲통장거래내역 ▲결제영수증 ▲이체확인증 미첨부로 감점돼 총 40점을 받았다. 동아리는 75점 이하 시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재심사는 지난 2일 추계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이뤄졌으며, 빵따냄은 감점 목록에 대해 해명했다.

빵따냄에 따르면 지난 3월 현 임원진은 동아리 재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장부 조작 정황 ▲행사비 증발을 발견했다. 현 임원진이 인수인계를 받기 전인 2019년 회계장부에서 이상을 발견한 것이다. 2019년 4분기 입출금 내역에는 11월 21일에 ‘행사 뒤풀이’가, 12월 20일에는 ‘종강 파티’가 기재돼 있었다. 그러나 실제 2019년 빵따냄 ‘종강 파티’는 11월 21일에 행해졌다. 회계장부에 ‘종강 파티’ 항목은 간이영수증과 함께 기재돼 있었고, 현 임원진은 ‘종강 파티’ 명목으로 12만 5천 원이 A씨 개인계좌로 입금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항목에 의구심을 느낀 빵따냄 현 임원진은 간이영수증을 조사했다. 간이영수증 공급자란에 음식점 ‘꼬꼬머꼬’가 적혀있었고, 꼬꼬머꼬 사장에게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이어 빵따냄 현 임원진은 ▲A씨가 간이영수증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한 점 ▲공급자란과 날짜, 품목, 금액란의 필체가 다른 점 ▲12월 20일에 꼬꼬머꼬와의 거래가 없던 점을 토대로 해당 간이영수증을 허위로 판단했다. 빵따냄 전 총무 B씨에 따르면 2019학년도 2학기 동아리 회비는 A씨가 관리했다. 이후 A씨는 현 임원진과의 연락에서 “동아리 회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거짓 장부를 작성했다”고 자백했다.

빵따냄 현 임원진은 2019년 행사비의 행방이 묘연한 부분도 발견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19일에 개강총회비를, 10월 31일에 핼러윈 파티비를 인당 1만 원씩 현금으로 걷었다. 그러나 빵따냄 회계장부에는 관련 행사에 관한 기록이 없었다. 빵따냄 현 임원진은 당시 행사 참가 여부 투표 결과로 참여 인원을 짐작해 본 결과, 약 35만 원이 증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사건을 조사한 빵따냄 현 임원진은 “행사비를 현금으로 받아 기록이 남지 않았기에 횡령, 분실 가능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현 임원진에게 “개강총회와 핼러윈 파티 회비 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전한 상황이다.

빵따냄은 동아리 감사를 위해 2020년 1~3월 거래내역을 A씨와 B씨 계좌로 증빙해야 했다. 그러나 A씨와 B씨는 군입대로 인해 연락이 원활하지 않아 빵따냄 현 임원진은 거래내역 증빙에 어려움을 겪었다. 빵따냄 회장 한성필(생명과학기술학부·18)씨는 “A씨와 B씨가 감사 시정 요청 때 연락이 되지 않아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진행된 추계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빵따냄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칙」 제127조*에 따라 총 52명 중 찬성 33표, 반대 6표, 기권 13표를 받아 준동아리로 강등됐다.

 

A씨와 B씨 모두 군입대로 여전히 연락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동연 비대위장 방예원(글로벌행정·19)씨는 “군입대로 연락이 끊어진 뒤 빵따냄 현 임원진 측에서 접촉을 요청하고 있지만 법적 처벌 외 다른 방안이 마땅치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횡령 논란에 대해 빵따냄 측은 “A씨와 연락을 취한 후에도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다면 고소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근 서경대 학생회 간부가 총학생회비 2천만 원을 횡령해 학생자치단체의 회계 논란이 대두됐다. 물론 이번 사례와 금액의 규모는 다르지만, 크고 작음을 떠나 학생대표자들의 책임감 있는 투명한 재정 운영은 필수다. 대학 내 횡령 사건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각별한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재학생 C씨는 “현 사태를 반추하고 각 동아리 임원진은 동아리비 횡령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칙」 제127조: ④ 발의는 본회 회장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하고 동아리대표자회의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기권표 제외 인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⑤ 동아리 재심사 안건이 동아리대표자회의에서 가결되면 그 즉시 해당 동아리는 준동아리로 강등된다. 단, 제반 시설 반납의 경우 본회와 협의 하에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다.

 

 

 

글  백단비 기자
bodo_bee@yonsei.ac.kr

사진 조현준 기자
wandu-ko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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