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코미디언 박지선 씨가 모친과 자택에서 숨진 사실이 알려졌다. 이를 언론사들이 헤드라인으로 줄줄이 보도하며, 언론의 유명인 자살 보도 행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간 언론은 자살 보도에 관한 윤리강령과 권고기준을 만들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삼가고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명시하는 등 자살 보도에 대한 자정 활동을 계속해왔다. 현장 기자들 역시 빈소 사진을 찍지 않는 등 암묵적인 약속을 통해 취재윤리를 지키고자 노력해왔다.

하지만 조회 수에 눈이 먼 일부 언론이 취재 준칙을 어기는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이번 박씨 사망 보도에서 언론들이 속보 경쟁을 하며 이런 문제를 여실히 드러냈다. 특히 경찰이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사망 경위와 유서 내용을 밝히지 않겠다고 발표했음에도 조선일보가 유서 내용의 일부를 '단독'으로 보도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후 여러 언론에서 해당 기사를 받아쓰기식으로 보도했다.

이는 자살 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한국기자협회의 준칙을 지키지 않은 보도 행태다. ‘자살 보도 권고기준 3.0’에 따르면,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자살 동기 등을 단순화한 보도는 매우 위험하며, 유서와 관련된 사항을 보도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 특히 유명인의 자살 소식은 파급력이 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언론은 조회 수에 급급한 보도 행태를 하루빨리 버려야 한다. 취재 준칙을 벗어난 자살 보도는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고, 이를 준수하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도 있다. 따라서 언론 윤리와 보도 기준을 반드시 지켜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언론중재위원회 또는 기자협회 차원에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뉴스 소비자들도 자극적인 보도에 매몰되지 말고 취재 준칙을 지키지 않는 기사에 대해 비판적으로 대응하는 적극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언론과 소비자가 함께 올바른 언론 시장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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