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세브란스 부지 사용 둘러싼 입장 차이는?

연수구는 지난 7월, 우리대학교에 23억 2천500만 원의 지방세 과세를 예고했다. 우리대학교가 약 8만 5천㎡인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 예정부지(아래 병원 부지)를 사설업체에 유상 임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대학교는 연수구의 과세에 불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도세브란스 부지는 야구장, 풋살장 등으로 활용됐다. 해당 부지가 영리 목적 임대 부지로 인정될 경우 지방세의 3~4배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게 된다.


송도에 떨어진 ‘세금폭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르면 교육기관이 획득한 부지가 교육 목적으로 활용된 경우 취득 및 재산세(아래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우리대학교도 지난 2006년 병원 부지를 할당받은 뒤 지방세를 감면받았다. 그러나 연수구 조사 결과 우리대학교가 사설업체와 계약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병원 부지를 야구장, 풋살장, 주차장 등의 용도로 임대해 약 2억 원 규모의 수익을 창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1항에 따라 면제됐던 세금을 추징할 명분이 생긴 것이다.

이어 우리대학교는 지난 8월 4일 연수구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요청했지만, 심사 결과 연수구 지방세심의위원회는 과세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우리대학교는 9월 10일 세금 납부 고지서를 전달받았다. 추징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연수구가 계산한 지방세는 23억 2천500만 원에 달한다. 결국 우리대학교는 10월 5일 기한에 맞춰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3~4배 규모에 달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한 논란이 더 큰 화두로 떠올랐다. 우리대학교는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를 준용해 종부세를 면제받았다. 그러나 지난 9월 우리대학교에 지방세가 부과됨에 따라서 연말에 종부세를 납부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종부세는 최소 60억에서 최대 8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10월 19일 조세심판원에 지방세 과세 불복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불복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지방세와 종부세를 합산한 최대 100억 규모의 ‘세금 폭탄’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영리목적 아니므로 과세 부당”
“유료는 유료다”

 

우리대학교는 병원 부지를 영리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임대 사업의 목적이 지역사회 공헌이었다는 것이다. 국제캠 종합행정센터 김창석 소장은 “병원 부지는 평상시 학생들의 스포츠 강의 및 행사 진행 등 교육용으로 사용됐다”며 “지역사회의 요청에 부득이하게 학생들이 사용하지 않는 일요일에만 병원부지를 임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 사업을 통한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김 소장은 “임대 과정에서 병원부지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실비 차원 정도의 금액만 받았다”며 “연간 5천만 원 규모의 사업이 수익 목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이에 우리대학교는 세금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뒤인 오는 12월 9일 안에 조세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연수구청은 우리대학교의 불복 요청에 대해 과세가 정당하다던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대학교가 해당 토지를 유료로 사용했다는 것이 과세 근거이며 수익 규모는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연수구청 세무1과 박동규 재산세담당은 “연세대의 토지사용은 유료의 개념이 적용돼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 해당되지 않아, 지방세를 면제받을 수 없다”면서 “대부분의 판례는 대가를 받고 토지 사용권을 제공한 경우, 금액과 사용 기간에 무관하게 일반 과세 기준을 적용했다”고 전했다. 
 

과세 불복 심판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심판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 행정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김 소장은 “조세심판원에서 우리대학교의 의견이 받아들여지리라 생각한다”면서도 “그렇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세 과세를 둔 시비는 추후 조세 심판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또는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숙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 전 적부심사: 납세자가 과세 내용을 고지받기 전에 통지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불복사유가 있을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종합부동산세법」 제6조(비과세 등): ①「지방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ㆍ과세면제 또는 경감에 관한 규정(이하 “재산세의 감면규정”이라 한다)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글 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김채영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조현준 기자
wandu-kong@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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