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 반환 주장의 근거부터 해결방안까지

올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대학 강의는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에 대학가에서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벌어졌고, 그 결과 몇몇 대학에서 등록금 반환이 이뤄지기도 했다.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반환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또 등록금 반환 논란을 해결하는 바람직한 방법은 무엇일까.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 운동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등록금 반환 요구의 주된 근거는 강의 질 저하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는 대면 수업보다 수업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실험·실습 등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등록금에는 학교 내 부대시설 이용비가 포함돼있는데 이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서울대 미술대학에 재학 중인 A씨는 “예체능 계열 학생은 등록금에 실기실 사용비가 포함돼있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인해 월세를 내고 작업실을 구하는 학생들이 생겼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연세대 정경대학 재학생 B씨도 “대면 수업 때보다 수업 시간이 짧아진 강의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전국총학생회협의회(아래 전총협)가 출범했다. 전총협은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권 문제에 공동 대응하는 대학 연합체다. 전총협에는 약 120개 대학의 총학생회 및 비상대책위원회가 속해 있다. 전총협은 지난 2020학년도 1학기 교육부와의 간담회, 국회 앞 기자회견 등 등록금 반환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지난 9월, 일명 ‘등록금 반환법’이라 불리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재난으로 인해 실험·실습 수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거나 수업 시수가 줄었을 경우 등록금심의위원회(아래 등심위)를 통해 등록금을 감액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 조항이 강제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지만, 등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만들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국대의 등록금 반환,
전국으로 확산하다

 

전총협에 따르면, 지난 9월 21일 기준 전체의 약 76%에 달하는 대학이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 등록금은 주로 특별장학금 형태로 반환됐다. 대부분 등록금 실납입액의 5~12% 또는 1인당 10~20만 원의 장학금을 학생 개인 계좌로 이체하거나 다음 학기 등록금에서 차감하는 형태다. 등록금 환불 재원은 부서예산 절감 및 모금, 일부 성적 장학금 축소, 적립금 사용 등을 통해 마련됐다.

건국대는 지난 6월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등록금 일부 반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20학년도 1학기에 등록한 건국대 학생들은 ‘생활비성 장학’과 ‘등록금성 장학’을 지급받았다. 생활비성 장학은 1학기 등록 학생 모두에게 10만 원씩 개인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됐다. 등록금성 장학은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의 5.8%를 학생 개인 계좌로 이체받는 방식과 2020학년도 2학기 등록금에서 차감받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었다.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첫 번째 대학이라는 점에서 대학사회에 미친 파장은 컸지만, 건국대 내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건국대 국어국문학과에 재학 중인 민서현씨는 “생각보다 등록금성 장학이 적어서 아쉬웠다”고 전했다. 건국대 이과대학에 재학 중인 강모씨도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면서까지 나온 결과로는 부족한 금액인 것 같다”고 했다.

홍익대도 지난 8월 특별장학금 형태로 등록금 일부를 반환했다. 홍익대는 특별장학금 지급액을 1학기 실납입액 기준 4%로 산정했다. 졸업, 휴학 등의 이유로 2학기 등록을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1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의 4%를 계좌이체 하는 방식으로, 2학기를 등록한 학생에게는 이에 더해 2학기 등록금 실납입액의 4%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반환이 이뤄졌다. 하지만 홍익대의 반환 방식 역시 학생들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 홍익대 재학생 C씨는 “장학금을 차감한 실납입액을 기준으로 등록금 반환액이 책정된 점, 실습비 등으로 타과보다 등록금이 비싼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비율이 적용된 점이 못내 아쉬웠다”고 말했다. 홍익대 재학생 박모씨도 “실납입액 기준 4%는 적은 것 같다”고 씁쓸하게 말했다.

서울대는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학생 개인 계좌로 지급하는 방식을 택했다. 지난 9월 서울대는 6차례 등심위 회의 끝에 장학금 지급 대상 및 방법을 결정했다. 그 결과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은 2020학년도 1학기 학부 등록금의 약 10%로 책정됐다. 하지만 서울대의 등록금 반환 역시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에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총학생회 직무대행 2020 단과대학생회장연석회의 의장 김서정씨는 “학부과정 학생들은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대학원생에게는 지급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에 재학 중인 D씨는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게 되면서 대면 수업에 비해 누리지 못한 교육의 기회들도 있는데 이를 온전히 보상받지 못한 것 같다”고 전했다.

 

등록금 반환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등록금 반환 논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많은 대학에서 2020학년도 2학기에도 비대면 수업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하지 않아 학생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학교도 존재한다. 해당 대학들은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은 이유로 열악한 재정 상태를 든다. 지난 12년간 대학 등록금이 동결 혹은 인하됐지만 대학 운영비와 전임교원 연구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학령인구의 감소도 문제를 악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발간한 ‘고등교육 정부 재정 확보 방안 연구’를 통해서도 대학들의 재정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사립대 운영수지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재정 건전성이 급락했고 지난 2016년부터 재정적자가 발생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던 것이다.

게다가 학교는 비대면 체제라고 해서 돈이 덜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한다. 연세대 미래캠 교직원 E씨는 “실제로 대학 지출상황을 비교했을 때 대면 강의와 비대면 강의의 큰 차이가 없다”고 말했다. 방역과 비대면 강의 시스템 운영 비용 등 추가 지출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이를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인하대 문과대학에 재학 중인 F씨는 “학생들의 학교 시설 이용이 줄어듦에 따라 건물 운영비가 절감됐을 것이고, 활용할 수 있는 대학 적립금도 있는데 재정적인 이유만 드는 학교 측 입장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

학생들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총협 코로나 대응 TF장 김동현씨는 “학교와 학생 양자 간의 협의만으로는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며 “교육부가 총장 연합회와 전총협의 중재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에 정부가 대학 등록금 감액을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례는 이에 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당시 정부는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기 위해 1조 5천억 원의 국가장학금을 조성했는데, 이 가운데 7천억 원을 대학들이 적립금 용도변경을 통해 충당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화여대는 1천350억 원, 홍익대는 550억 원, 연세대는 490억 원의 장학적립금을 편성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이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결과로 이어진 셈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논쟁은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비대면 온라인 강의가 대학 교육의 ‘뉴노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버티고 견디고 참으면 끝날 사태는 분명 아니다. 하루빨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학교, 학생 등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는 일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글 송정인 기자
haha2388@yonsei.ac.kr

<사진제공 전국총학생회협의회>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