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

송영호 (인예국문·18)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 중 하나가 바로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찬·반론이다. 우선 대주주에 대해 알아보자. 회사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구분되며, 법인을 주식회사라고 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발행해 그 자본금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를 말하며, 주식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주주라고 한다. 그중 주식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바로 대주주다. 주주는 주식을 갖고 직·간접적으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 등을 말한다. 그러나 단지 주식을 보유했다고 해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해당 회사의 주주명부에 성명·주소 등을 기재해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주주로서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대주주 요건 강화’가 어떤 의미가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됐을까? 현재 주식양도 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10억 원이다. 앞으로 이 기준을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에서 발표하자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주식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내년부터 1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춰진다. 대주주 요건은 가족 합산을 원칙으로 하며 친가·외가·조부모·부모·자녀·손자 등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등이 보유한 물량을 모두 합친 금액이다.

그럼 왜 주식 투자자들이 ‘대주주 요건 강화’에 반대를 하는지 알아보자. 첫 번째는 세금 문제다. 기존에는 10억 원 미만의 주식 보유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 설령 10억 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연말 이전에 일부를 매도해 10억 원 이하로 만들면 세금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런데 대주주 요건을 3억 원으로 낮출 경우, 많은 주주들이 세금을 중과세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이들은 ‘대주주 요건 강화’와 ‘증권거래세 폐지’는 연동돼서 가는 것이며, 당장 ‘거래세 문제’는 유지하고 ‘양도세’만 인상하는 정부안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다. 또한 증권 관련 세금은 ‘거래세’와 ‘양도세’ 중 하나만 부담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거래세는 유지하며 양도세 요건만 강화하는 정책은 투자자에게 이중과세로 인식된다고 한다.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이탈을 들 수 있다. 국내 증시가 반등하는데 일등 공신인 개인 투자자들이 과세를 피하고자 연말에 물량을 집중적으로 매도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또한 ‘대주주 요건 강화’는 동학 개미의 투자 의욕을 꺾는 행위로 주식시장의 급랭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실제로 금융권에서는 올 연말을 앞두고 패닉 매도 현상이 발생해 전체 주식시장이 차갑게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해마다 연말이 가까워지면 어김없이 증권시장에선 개인 투자자의 주식 매도 물량이 쏟아진다. 기관투자자나 해외투자자에게서는 볼 수 없는 특이한 현상이다.

필자는 ‘대주주 요건 강화’에 대한 찬·반론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주식에 많은 투자를 해 보거나 현재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대주주 요건 강화’가 왜 사회적인 이슈가 됐는지와 그 찬·반론에 대해 생각해 보고, 과연 정부와 대주주들의 첨예한 대립을 피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먼저 찬성 측면에서 보면 정부는 주식투자를 기업이나 부의 승계로 본다. 따라서 ‘대주주 요건 강화’로 주식투자를 통해 부를 축적하는 기업이나 대주주들에게 세금을 중과세하고, 대기업들이 주식을 매수해 경영을 장악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제도가 될 수도 있다.

반면 반대 측면에서 보면 주식 투자자들 중에는 대다수의 개미군단이 있고 개미군단에는 소액 투자자가 있기 마련인데, 그들에게 가족 합산 3억 원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 경우 동학 개미들 주식시장에서 많이 빠져나갈 수 있으며, 그렇기에 주식시장이 위기에 빠졌을 때 자칫하면 외국인 매수자에 의해 주식시장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의 과세 형평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에 정부는 여러 가지 입장을 고려해서 ‘대주주 요건 강화’를 여러 해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