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우리대학교 A교수는 학생들에게 본인 저작 교재 영수증을 보고서에 첨부해 제출하도록 해 논란이 됐다. 최근 이런 교재 강매 기조는 많이 줄었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학생들이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 B교수는 과거부터 수강생들에게 본인 저작 교재를 수업 현장에서 구매하도록 하거나 교재 구입 여부를 보고하도록 했다. B교수의 수업을 수강한 C씨는 “수업에 필요한 교재를 사게 하는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교재를 필수로 사게 하는 방식은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본인 저작 교재를 필수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것엔 문제가 없을까.

교무처 학사지원팀 김영숙 팀장은 “학교 측에서 교수에게 제시하는 교재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말했다. 교재 사용에 대한 것은 교수 재량에 맡긴다는 의미다. 김 팀장은 “교재 관련 가이드라인 요구도 없고, 제작해도 유의미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며 교재 사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다만 수업에 필요 없는 교재의 구매를 강제하는 경우엔 문제가 될 수 있다. 지난 2018년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수업에 무관한 교재를 강매하도록 한 교수에 대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에게 살 필요가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글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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