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앱의 수수료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황금올리브 치킨, 1만 1천 원에 네고합시다” 지난 8월, 연예인 황광희씨가 BBQ 본사에서 ‘네고’를 하는 이벤트 홍보 영상이 화제를 모았다. 지난 한 달간 BBQ는 자체 어플리케이션(아래 앱)으로 주문 시 즉시 7천 원을 할인해주는 이벤트를 펼쳤다. 이벤트 이후 약 30만 명이었던 BBQ의 자체 멤버십 회원 수는 216만 명을 돌파했다. 배달 앱 독과점으로 인한 수수료 부담에서 독립하기 위해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자체 앱 개발에 나선 것이다.

 

사실상 시장 점유율 ‘100%’
배달업계 거대 공룡 등장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국내 배달 앱 이용자 수는 약 2천500만 명으로, 시장 규모는 3조 원에 달했다. 2013년에는 이용자 수가 87만 명, 시장규모가 3천347억 원에 불과했다. 6년 만에 시장규모가 10배 가까이 성장한 것이다. 특히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배달 수요가 급증했다. 앱 분석 서비스 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8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면서 7월에 비해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의 배달 앱 결제 금액이 28% 증가했다. 세종대 경영학과 이성훈 교수는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소비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갔다”며 “이에 배달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날이 무섭게 성장하는 배달 앱 시장은 현재 사실상 독과점 체제에 가깝다. 지난 2019년 12월 독일계 기업 딜리버리 히어로(아래 DH)가 국내 배달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 인수 계획을 발표하면서 독과점 논란이 불거졌다. 2018년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배달앱 문제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배달 앱 시장점유율은 배달의민족(55.7%), 요기요(33.5%), 배달통(10.8%) 순이다. 이중 요기요와 배달통은 이미 DH 소유다. DH가 배달의민족 인수까지 성공하면 사실상 우리나라 배달 앱 시장을 독점하게 된다. 현재 DH는 4조 8천억 원을 투자해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지분의 87%를 인수한 상태다.

배달 앱 독과점의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와 소비자, 배달 라이더 등 관계자에게 전가된다. 우리대학교 성태윤 교수(상경대·국제금융론)는 “독과점시장에서는 경쟁이 저해되며 소비자 후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생긴다”며 독과점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이호준 가맹대리점 위원장 역시 “배달 앱 독과점으로 자영업자, 라이더 등의 시장참여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배달앱 시장은 독점 체제에 가깝다. ▲배달 플랫폼 측의 일방적인 수수료 측정 ▲배달 라이더 처우 열악 ▲고객정보 독점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자영업자·배달 라이더·소비자가 받게 된다.

 

배달 앱 독과점,
피해는 개인의 몫

 

배달 앱 독과점 관련 가장 큰 화두는 수수료다. 실제 지난 4월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해 논란을 샀다. 배달의민족은 기존의 정액제 광고 서비스인 ‘울트라콜’을 폐지하고 주문 당 5.8%의 수수료를 떼는 ‘오픈서비스’ 도입을 시도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월 3천만 원 매출의 경우 현재 수수료인 26만 원보다 무려 670%가 인상된 174만 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울트라콜’ 광고 등록비용이 월 8만 8천 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수수료가 급격히 인상된 것이다.

개편안이 발표되자 자영업자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천에서 일식당을 운영 중인 A씨는 “현재 8천 원짜리 메뉴를 팔면 3~4천 원은 광고비와 중개·배달 수수료로 나간다”며 “지금보다 수수료가 더 오르면 음식 가격을 올리거나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자영업자들은 개편 이전 수수료도 이미 과하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수도권 공정경제협의체가 수도권 내 음식점 2천 곳과 소비자 1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9.2%가 배달 앱의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답했다. 자영업자의 거센 반발에 결국 우아한형제들 김범준 대표가 사과하며 오픈서비스를 철회했다.

독과점 체제 아래 수수료 책정은 일방적으로 이뤄진다.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인 자영업자는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정책에 따를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국내 배달음식 시장 규모는 약 20조 원이었다. 당시 배달의민족 거래액만 해도 5.2조 원임을 고려하면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최소 25% 이상을 차지하는 셈이다. A씨는 “배달 앱 시장이 워낙 커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는 배달 앱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자영업자들은 플랫폼을 대상으로 협상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수수료 조정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체계를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피해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소비자와 배달 라이더에게도 돌아간다. 이 교수는 “수수료 인상은 결국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과도한 광고비와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자들이 결국 음식값을 올리기 때문이다. 앞서 나온 수도권 공정협의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은 광고비·수수료 부담을 고객에게 배달료를 청구(41.7%)하거나 음식값을 인상(22%)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른 수수료와 배달료가 배달 라이더에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 지난 1월 배달의민족은 배달 노동자의 수수료를 건당 1천 원 이상 삭감했다. 점주들의 수수료를 정률제로 바꿔 수수료를 더 얻으려 한 것과는 대조되는 움직임이다. 배달앱 독과점은 점주, 소비자, 배달 노동자 모두에게 ‘마이너스’인 셈이다.

배달 앱의 시장 독과점은 정보 독점으로까지 이어진다. 음식업체에게 고객 정보는 마케팅과 고객관리에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재 배달 앱은 고객정보를 음식점과 공유하지 않고 자체상품 마케팅에만 활용한다. 이 위원장은 “배달플랫폼의 정보 독점으로 소상공인 음식점은 ‘음식공장’이 됐다”며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를 독점하고 접근을 차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이에 지난 8일 공정위는 정보 독점 우려를 고려해 배달의민족-요기요 결합을 심사할 것이라 밝혔다.

 

배달 앱 독과점 규제는 언제쯤…
공공 배달 앱 개발 움직임도 있어

 

이에 배달 앱 갑질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지만, 마땅한 대안은 없는 실정이다. 현행법이 플랫폼 거래 구조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플랫폼의 거래구조는 플랫폼 기업, 판매자, 배달대행업체, 배달노동자의 다면적 계약관계로 이뤄져 있다. 반면 현행법은 플랫폼과 소비자 관계에만 집중하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추진 과제로 ▲갑을문제 해소 ▲소비자 보호 ▲독과점 예방 및 감시 강화 등이 설정됐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이처럼 배달 앱 독과점 규제 논의가 시원치 않자,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공공 배달 앱 개발에 나섰다. 오는 16일 서울시는 ‘제로배달 유니온’을 출시한다. 제로배달 유니온은 수수료가 0~2%인 일명 ‘착한 배달 앱’으로, 총 16개 민간 배달업체가 참여했다. 서울시청 노동민생정책관 스마트배달경제팀 이봉희 팀장은 “독과점 구조 아래 민간 기업이 기술력은 있지만 자본력은 없어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수료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산정되려면 많은 기업이 참여하는 경쟁 구도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례도 있다. 전북 군산시의 ‘배달의명수’다. 배달의명수는 군산시에서 개발한 전국 최초의 공공 배달 앱으로, 수수료와 광고료가 0원이다. 또한 광고료 지급 순이 아닌 거리 순으로 음식점이 노출되며, 지역화폐 사용도 가능하다. 군산시청 소상공인지원과 채수희 주무관은 “소상공인에게 민간 배달 앱의 수수료는 부담”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의 진출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군산시를 선두로 경기도, 춘천시 등 다른 지자체도 공공 배달 앱 출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간 영역에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 교수는 “공정거래 제도를 통해 해결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사업자로 참여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경쟁을 위축시키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며 “부당한 문제에 대해 정부의 규제책, 보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배달의민족은 업계 최초로 ‘바로 결제 건당 수수료 0%’를 도입해 큰 호응을 얻으며 성장했다. 하지만 지금은 ‘과도한 수수료’로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가 언택트 시대를 앞당기며 배달 앱 시장도 더욱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배달 앱의 ‘갑질’에 고통받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을 보호할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글 연세춘추
chunchu@yonsei.ac.kr

사진 윤수민 기자 
suminyoon1222@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