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예술계의 병역 특혜 형평성 어긋나

서주은 (인예국문·19)

지난 3일, 21대 국회에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음으로 발의했다. 위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정부 포상 경력자 등 국가의 위상과 품격을 높여준 사람들에게 입영연기 혜택을 준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국위 선양을 목표로 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을 던지고 싶다. 현재 가장 큰 화두로 던져진 방탄소년단(아래 BTS)의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 그들의 주된 목적은 사익 추구다. 병역면제 혹은 연기의 혜택을 받는 체육 분야 우수자들과는 결이 다르다. 그들은 국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개인을 위한 노력의 결과로써 국익이 붙어 따라오는 자들이 간혹 있을 뿐이다.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결과만을 특정하거나 그 목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발언에도 무수한 물음표가 뒤따른다. “병역 연기는 면제나 특례와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전 의원의 주장에는 ‘특례’의 진정한 의미가 배제돼 있다. 개정안 속 내용이 특별한 예, 유별난 전례가 아니고서야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는 해당 개정안이 확실한 특례라고 단언하는 바다.

대중문화예술인들을 ‘20대에 꽃 필 수 있는 직종’으로 여기는 것은 또 어떠한가. 운동선수의 평균 은퇴 나이는 23세로 수명이 비교적 짧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떨어지는 신체적 능력을 극한까지 끌어 올리는 데는 분명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대중문화예술인의 나이 제한은 비교적 유하다. 이들의 꽃 필 시기는 20~30대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BTS의 입대는 어떤 부분에서 치명적인가. 체육 분야의 선수들은 입대와 동시에 훈련이 중단된다. 0.1초의 싸움을 하는 그들에게 떨어지는 기량이란 가히 치명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입대 기간의 경력 단절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 외에 그 어떤 제약을 받는다고 주장하기 어렵다. 결코 그 불안감이 가볍다는 의미가 아니다. 국방의 의무가 부여된 대한민국의 모든 성인 남성이 겪는 감정이라는 점에서 대중문화인들은 비대중문화인들과 다르지 않다. 평범한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군역을 시작하면 그들의 시간과 공간은 제약되고, 인간관계와 경력 등 많은 것들이 단절될 위기에 처한다. 그렇기에 이는 비단 문화예술인들만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 하물며 군대를 전역한 대한민국의 많은 가수와 배우들이 버젓이 활동하고 있지 않은가. 현재의 개정안은 수많은 불합리성과 타당하지 못한 근거로 이뤄져 있다.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 식의 입대 혜택은 논란을 일으키기 충분하다.

예외 사항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생각해봐야 한다. 특히 그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함이라면, 이것이 예외가 아니라 차별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패했다. 병역 특례, 특별한 사유로 인한 병역의 의무를 면제 혹은 연기해주는 혜택. 이 ‘특별한 사유’에 과연 이들이 포함될 만한가. 진정한 ‘혜택’의 수여자에 대해 재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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