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가 6만여 명의 조합원 중 9명의 해직자가 포함됐다며 전교조에 법외 노조 처분을 통보한 지 7년 만이다. 대법원은 고용노동부의 처분이 위법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 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법외 노조 전임자로 면직된 교사 33명의 복직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교조를 법외 노조라고 통보한 근거인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시행령으로 정한 법외 노조 통보 제도가 실질적으로 노조를 해산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노조를 설립할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호돼야 마땅하다. 법내 노조 지위를 회복한 전교조는 교육자인 동시에 노동자로서 교육 환경과 교원 처우 개선 등을 위한 합당한 활동을 펼쳐야 한다.

노조 지위에 대한 법리 논쟁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전교조가 교육현장을 특정 이념이나 정치사상을 주입하는 장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있다. 「교육기본법」은 교육이 정치적, 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다. 전교조가 정치적으로 편향된 활동을 해 순수한 교육 취지를 퇴색시키는 행태를 보인다면 이번 판결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 있다.

1989년 ‘참교육’을 내세우며 출범한 전교조는 지난 31년 동안 법외 노조와 합법화의 과정을 반복하며 조합원의 해직과 복직을 여러 차례 경험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군사독재정권 아래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독립성을 수호하고 참다운 교육을 실천하기 위해 투쟁하던 열정은 식어가고, 그 대신 조합원의 이익만을 보호하거나 단순히 친목을 도모하는 집단으로 전락한 경우마저 목도한다. 전교조는 이 시대에 교육이 추구해야 할 가치를 올바로 구현할 수 있는 아젠다를 갖고 비노조 교사들과도 손을 맞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전교조가 진정한 참교육의 자세로 돌아가 학교현장에서 바른 교육을 만들어 갈 주체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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