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한 공유모빌리티

학술정보관 뒤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공유 모빌리티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다. 우리대학교의 규정상 백양로에서의 공유 모빌리티 운행은 금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