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차지한 공유모빌리티 학술정보관 뒤편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공유 모빌리티가 줄지어 주차돼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통행로를 가로막는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불법 행위다. 우리대학교의 규정상 백양로에서의 공유 모빌리티 운행은 금지하고 있으나 주차공간에 대한 규제는 없는 상황이다. 홍지영 기자 j0023young@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잦은 교내 공연시설 외부 대관, 교육·연구 환경 침해해 즐거운 일일호프, 계속 즐거울 수 있을까? [보/人/다] 김민관 기자, 세상과 사람을 기록하다 [문화, 人] 신체적 한계를 극복하고 테너의 삶을 사는 성악가 ‘제6회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 성황리에 개최 [기자의 시선] 신문 한 번 읽어보시겠어요 성장하는 유기체, 도서관의 새로운 발돋움 잦은 교내 공연시설 외부 대관, 교육·연구 환경 침해해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5년 전과 지금의 동아시아국제학부는? 동아리 사회에 한 획을 그을 '팔레트'가 될 수 있을까 천원으로 든든한 아침밥을 [1929호] 연돌이와 세순이 사설 캠퍼스 견학이 위법이라고? 학업과 취업 사이, 조기 취업자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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