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온라인 수업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실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우리대학교는 비대면·온라인 강의 체제를 맞았다. 온라인 공간을 기반으로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저작권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비대면·온라인 강의, 나도 모르게 침해한 저작권?

 

지난 2020학년도 1학기, 교무처는 와이섹(YSCEC)을 통해 학내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저작권 지침을 공지했다. ▲다운로드한 강의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아이디 공유 등 복제방지조치를 무력화하는 행위 ▲동영상 등을 포함해 강의 자료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등은 저작권법과 관련한 문제에 얽힐 수 있다는 내용이다.

 

#2020학년도 1학기에 회계 과목을 수강한 경영학과 학생 A씨는 강의 자료를 받고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교수가 해외 출판사 교재에 실린 내용을 그대로 붙여넣은 강의 자료를 공유했기 때문이다.

 

#과학 교양과목을 수강한 국문학과 학생 B씨는 강의 내용에 크게 실망했다. 강의 내용 중 대부분이 해외 다큐멘터리 영상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이기 때문이다.

 

해외 출판사에서 출판한 교재를 그대로 온라인에 공유했을 경우 저작권 소송 발생 여지가 있다. 교무처 학사지원팀 김영숙 팀장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수업에서 사용할 경우, 학교 측에서 사용권 동의를 얻고 있다”면서도 “출판물의 경우 내용의 10%, 동영상의 경우 내용의 20% 혹은 15분 이상을 사용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김 팀장은 “교수들도 저작권 관련 동영상 강의를 통해 교육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과대에서 정부회계학 강의를 수강한 학생 C씨는 실시간 강의를 복습하려 태블릿 PC로 강의 내용을 녹음했다.

 

#학생 D씨는 투자론 강의를 수강한다. 복습하고 싶어도 해당 주차가 지나면 강의 동영상을 볼 수 없게 돼 있어 곤란하다. D씨는 결국 지인에게 필요한 영상을 공유받았다.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니 노트북, 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강의 녹음·녹화도 쉽게 가능해졌다. 강의 내용을 녹음·녹화하거나 파일을 내려받아 개인적인 학습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이를 매매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르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면 저작권자의 복제권 및 공중 송신권을 침해하게 된다. 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게시판에는 매일 강의 녹화본을 구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온다. ZOOM 강의 화면을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는 이들도 많다. 경영학과 E씨는 “어떤 행위가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행위인지 잘 알지 못했다”며 “학교가 명확한 기준을 정해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확실하게 알려주는 절차가 필수적으로 있다면 더 좋겠다”고 말했다. 교재 불법 복제, 강의 녹음본 유포 등 학내 저작권 침해 문제는 고질적이다. 강의실이 온라인으로 옮겨간 지금, 저작권 침해는 더 다양하고 손쉽게 일어나고 있다. 대부분은 자신이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다. 지적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교육 및 조치가 필요한 시기다.

 
 
 
글 김수영 기자
bodo_inssa@yonsei.ac.kr
이지훈 기자
bodo_wonbi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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