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10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경비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비원은 가해자를 고소하고, 입주민들 역시 경비원 편에서 대책회의를 열기도 했으나, 주차문제로 인한 갈등을 견디지 못한 경비원은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공동주택 경비원이나 관리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력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4년 강남구 압구정동 모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폭언과 인격모욕에 의한 경비원의 분신자살, 2016년 서초구 반포동 모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종놈’ 멸시 발언, 2018년 서대문구 홍제동 모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며 경비원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등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 해도 상당하다. 지난 2019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자료에 의하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공공임대주택의 경비원과 관리직원에 대한 입주민의 폭언·폭행은 약 3천 건에 이른다. 본 조사가 공동주택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실제 피해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이다.

공동주택에서의 입주민 폭력이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경비원을 위한 사회적·법적 보호망은 요원하기만 하다. 2018년 이른바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되고, 서울시 등 지자체에서는 ‘감정노동종사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하는 등 입주민 폭력 근절을 위한 일련의 조치가 시작됐지만, 대부분의 경비원은 간접 고용돼 있어 관련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한 법률의 실제적 제·개정이 필요하다. 일례로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입주자대표회의를 사업주로 명시하여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책임을 지워야 하며, 가해자에 대해서도 엄격한 벌칙을 부과하는 법적 제도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또한 폭력 피해자에 대한 자살예방 교육을 비롯하여 자살유가족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 등 정신건강 지원서비스의 확충도 시급하다.

경비원 자살 사건이 있었던 하루 뒤인 11일, 해당 아파트 주민 40여 명은 고인을 추모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그의 억울한 죽음을 달랬다. 우리 사회에서 숨진 경비원을 향한 추모의 눈물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 이제 입주민 스스로가 경비원을 공동주택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존중과 배려의 공동체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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