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코로나바이러스-19(아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한 자리 수를 유지하던 중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에서 새로운 집단 감염이 발생했다. 지난 7일 국민일보의 “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라는 보도를 시작으로 다수의 언론은 확진자가 다녀간 클럽이 ‘게이클럽’이며, 이번 지역사회 감염의 원인도 마치 ‘게이’에 있는 것과 같은 기사를 경쟁적으로 쏟아냈다.

그러나 성소수자가 갖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코로나19 감염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아니라면, 클럽에 대한 성소수자의 선호가 공개될 이유는 전혀 없다. 더욱이 해당 클럽의 방문자는 곧 ‘게이’라고 낙인을 찍는 듯한 기사가 범람하는 상황에서 실제 클럽 방문자들의 자발적 검진을 기대하기는 더욱 어렵게 됐다. 2차 감염 예방을 위한 K-방역망에 커다란 구멍이 난 셈이다.

당국은 검진을 회피하는 ‘클러버’에 대하여 당시 CCTV, 통신내역, 신용카드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해 끝까지 추적하고, 필요시 벌금은 물론 민·형사상 소송까지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방역과 무관한 성별, 나이, 직업 등이 언론에 상세히 공개되고 추가적인 ‘신상털이’가 온라인에 난무하는 상황에서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성적 지향성이나 정체성이 공개되는 ‘아우팅’이 향후 줄을 이을 전망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신의 성적 행동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으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는 헌법에서 천명하는 권리이다. 지난 달 제정된 ‘감염병 보도준칙’ 역시 “감염인에 대해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성 기사와 신상유출은 언론 스스로가 만든 보도준칙에 대한 위반이며 명백한 헌법 가치의 훼손이다.

최근 지자체에서 도입 중인 ‘익명검사’ 방식은 피검사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감염병 예방 목표를 달성하는 묘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한걸음 더 나아가 확진자의 개인 동선이 아닌 지역별·집단적 정보 공개로 전환해 개인을 특정화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2차 감염 방지를 위해 지역사회주민이 반드시 주지해야 할 정보, 즉 장소와 시간이 아니라면 공개를 최소화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호평을 받던 K-방역 시스템이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적 보도로 인해 감염병 예방에 실패하는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언론도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가장 중요한 주체 중 하나이다.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 언론이 담당해야할 역할과 책임은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엄중히 물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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