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출범을 위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 회의를 앞두고 있다. 본 회의는 코로나바이러스-19(아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형제복지원 사건을 포함한 과거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과거사법, ‘n번방’ 사건 재발방지법 등의 법안 처리를 다룰 예정이다. 관련 법안들은 사안의 시급성과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정치논리에 의해 통과가 지연돼 왔다. 20대 국회의 낮은 법안 처리율이 보여주듯 사실상의 직무 유기를 범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첫 임시회의는 국회의원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열어야 한다. 현재 위성정당과의 합당 문제, 그리고 상임위 구성을 둘러싸고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의 합당이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미래통합당의 경우 미래한국당과의 합당을 상임위 구성과 연계해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 특히, 법사위장 선출과 법사위 권한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 과제 수행을 위해서는 국회 개혁이 선행돼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좌절된 국회 개혁 패키지 법안은 상시 국회 운영, 상임위원회 상설 소위원회 설치 의무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쪽지 예산 근절,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기능강화 등 주요 혁신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국회 개혁을 통해 코로나19 대응과 경제회복이라는 중대 과제를 안고 ‘일하는 국회’를 구현할 책임이 있다.

21대 국회는 거대 여당의 탄생 속에 원내 제1, 2당의 역할과 책임이 커졌다. 양당이 얻은 의석수는 위성정당을 포함해 국회 총 의석의 95.3%로 1987년 민주화 이후 가장 높은 의석 점유율이다. 지역구 의석의 경우 양당의 점유율은 97%에 이른다. ‘야당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선거에서 양당의 득표율 차이는 8.4% 포인트 수준이다.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거대 여당의 몸 사리기와 야당의 보수 결집을 위한 개혁 발목잡기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기 극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개혁과제 수행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음을 상기하고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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