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태 (정외·18)

코로나바이러스-19(아래 코로나19)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진 상태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득이 감소하면서 많은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있다. 정부는 이런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방안으로 내놓았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제도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상황과 같이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는 사회적 위기 상황일 때 고용 보험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며칠 전 취임 3주년 기념식에서 이러한 고용보험을 전 국민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도 적용받도록 보험 대상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확대 대상의 구체적인 예시로 기타 자영업자, 건설과 기계를 다루는 특수고용노동자, 개인 사업자 신분의 노동자, 프리랜서 등이 있다. 이러한 정책을 국민의 70%가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지만, 과연 보험 확대 정책이 생활난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고용보험 확대에 반대한다. 그 이유로는 먼저 아직 고용보험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 확대에 대한 방법과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이다. 명확한 논의 없이 단순히 눈앞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을 시행한다면 이후에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과 국민적 반발 또한 클 것이다. 지난 11일 예술인의 고용보험을 보장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 논의에는 특수근로자 및 기타 비정규직 근로자가 빠져있어 차별 논란과 그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보험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책을 발의하는 국회에서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고용보험 확대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필요한 실정이다. 무엇보다도 만약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면 제도를 악용할 여지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

 보험 문제로 항상 따라오는 비용적인 문제 또한 발생할 수 있다. 모든 보험은 보험료와 보험금 간 균형이 맞아야 하며 그래야만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순기능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작년 고용보험기금은 약 2조 원의 적자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고 재작년부터 고용보험에 대한 적자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적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법 없이 확대 정책만을 이야기한다면 그에 대한 부담은 그대로 근로자 본인이나 일반 국민들에게 세금 문제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또한, 보험료에 대한 부담도 일부 저소득층과 자영업자들에게는 또 다른 문제로 다가갈 수 있다. 보험 가입 대상인 일부 자영업자들과 당장의 생활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미래의 보험을 위한 보험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렇다고 저소득층을 위한 보험료를 국가가 부담할 경우 이는 국민들의 세금 증가로 이어진다.

 실직과 생계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고용보험의 확대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며 이 필요성을 정부는 인식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정책의 필요성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정책에 대한 성급한 판단과 적용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정책을 판단할 때, 그것이 그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그 정책에 지지한다면/동의한다면, 사전에 발견하지 못한 부작용과 그 사회적 파장에 대한 위험도 커질 것이다. 전 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또한 그러하다. 명확한 기준과 충분한 재정 상태가 보험 확대를 위한 선행적 과제이며 이에 대한 국민적 동의 또한 얻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추후에 정책에 대한 역효과 없이 지금의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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