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화) 교원징계위원회(아래 징계위)에서 류석춘 교수(사과대·발전사회학)에 ‘정직 1개월’ 징계를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류 교수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한다”고 밝혔다.

 

류 교수는 지난 2019학년도 2학기 ‘발전사회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이라고 발언했고, 이의를 제기하는 학생에게 “궁금하면 한 번 해볼래요?”라고 말했다. 4월 28일 열린 징계위에서는 해당 발언을 언어적 성희롱으로 판단해 류 교수에게 정직 1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류 교수에게는 5일(화) 징계내용이 전달됐다.

류 교수가 7일(목) 발표한 입장문에 따르면, 징계위는 류 교수에 ▲발언의 대상자 학생이 성평등센터에 연락해 위 사건을 성인지사건으로 처리하는 데 동의했고 ▲수강생들이 이 사건을 성인지 사건으로 간주했음이 성평등센터 면접 조사에서 드러났다고 전했다. “류 교수의 문제 발언은 학생들이 성적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언어 성희롱에 해당하는 것”으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할 수 있는 중과실로 볼 수 있다”는 것이 류 교수가 전달받았다고 밝힌 징계위 설명이다.

류 교수는 징계위 결정에 불복한다는 입장이다. 류 교수는 “이는 위안부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토론에 재갈을 물려 학문의 자유를 억압하고자 만들어진 사건”이며 “사건이 수강생들 사이에서 성인지 사건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객관적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류 교수는 징계위 결정은 “사건 발생 강의가 토론식 강의였다는 사실조차 고려되지 않은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류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청 심사 청구 또는 행정재판 등을 이어갈 예정임을 밝혔다. 향후 징계위의 결정 내용 변동 가능성에 대해 홍보팀 관계자는 “학교 내부 절차는 끝난 상황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육부 관할이다”라고 말했다.

 

 

 

글ㅣ이현진 기자
bodo_wooah@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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