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캠 일부 학내 단체, 학생회칙 개선의 필요성 느껴

지난 2일, 미래캠 동아리연합회(아래 동연) 보궐선거 과정에서 학생회칙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지난 2018학년도 미래캠 총학생회(아래 총학) 선거 무산, 2018학년도 생명과학기술학부(아래 생과기) 11대 학생회 학생회비 횡령 사건 당시에도 회칙 해석의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난 미래캠 총학 선거에서는 선거 시행세칙 해석의 어려움으로 인해 회칙해석위원회(아래 회칙위)가 꾸려지기도 했다.

 

미흡한 규정으로
학생 자치 ‘삐그덕’

 

지난 몇 년간 미흡한 학생회칙 및 세칙으로 인한 업무상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세칙 부재 ▲불명확한 학생회칙으로 인한 문제가 주를 이룬다.

학생회칙은 학과 및 학부 의사결정을 돕는 큰 틀로 기능하며, 세칙은 회칙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해 회칙 해석을 돕는다. 그러나 미래캠 일부 학부의 경우 학생회칙만 있고 세칙은 부재한 경우가 있었다. 이 경우 미래캠 총학생회칙이나 단과대학칙에 의거할 수밖에 없어 원활한 업무 진행이 어렵다. 생과기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 위원 A씨는 생과기 내 “세칙이 마련돼 있지 않아 미래캠 총학생회칙이나 단과대학칙에 의존하는 상황”이라며 “지난 2019학년도 생과기 학생회로 활동할 당시, 학생회비를 재조정하기 위해 재정 관련 학칙을 찾았으나 재정운용세칙 자체가 없어 업무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상한선과 하한선과 같은 금액 조정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더욱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불명확한 학생회칙으로 해석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지난 생과기 학생회비 횡령 사건에서는 학생회칙 해석의 문제로 여전히 징계가 내려지지 않고 있다. 당시 생과기 비대위원장 허정현(과기생명·13)씨는 “학생회칙에 따라 해당 건을 징계하려 했으나 회칙이 명확하지 않아 지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생과기 학생회칙」 제39조 징계에 관한 사항에는 실질적인 징계를 위한 지침이 명시돼 있지 않다. 이에 A씨는 “징계와 관련한 학생회칙은 징계의 기준점, 사례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며 “지난 2019학년도 2학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회의를 소집했지만, 인원수 미달로 결렬됐다”고 말했다.

표현의 모호함으로 의사결정에 차질을 빚은 사례도 있었다. 일례로 생과기는 휴학생의 학생회 활동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생회칙의 모호함으로 불편을 겪었다. 「생과기 학생회칙」 제4조 제5항*의 ‘총학생회에 등록 절차를 이행’이라는 표현의 이중 해석 가능성 때문이다. A씨는 “총학 선거에 출마하는 것으로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과 총학에 별도의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등록 절차를 이행하라는 것으로 이중적 해석이 있었다”며 “이를 문의했던 휴학생 당사자에게 정확한 답변을 주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선거 시행세칙과 같이 세칙이 존재해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있다. 지난 미래캠 총학 선거에서는 전반적인 세칙 해석에 어려움이 있었다. <관련기사 1822호 5면 ‘중선관위, 미흡한 대처의 연속’> 당시 미래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선관위)는 불명확한 세칙 조항으로 인해 선본 자격 박탈 여부를 두고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중선관위는 미래캠 총학생회칙에 의거해 회칙위를 꾸려, 선본 자격 박탈 여부를 결정했다.

 

이처럼 미래캠 내 몇몇 학생회 및 학생자치기구는 불명확한 학생회칙 및 세칙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미래캠 동연 보궐선거에서는 비대면 선거와 같은 특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어 선본 자격 결정에 차질이 있었다. <관련기사 1848호 4면, ‘미흡했던 전면 온라인 선거,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 무산’> 이에 미래캠 동연 보궐선거 무산 이후 제정된 비대면 선거 관련 조항**의 세칙 편입 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미래캠 동연 선관위장 B씨는 “대면 강의가 시작되면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열어 세칙을 개정 및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 역시 “학생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느껴 학생회칙 개정 추진 여부를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제4조 제5항: 준회원 중에서 미래캠 총학생회에 등록 절차를 이행한 자는 미래캠 총학생회칙에서 명시한 기간 동안 생명과학기술학부의 정회원이 된다.
**비대면 선거 관련 조항: 선거운동본부 실명제·익명 커뮤니티 추천 유도 게시물 금지· 대리 추천 요청 금지 등의 내용이 있다.

 

 

글 김재현 기자
bodo_boy@yonsei.ac.kr
박채연 기자
bodo_cy526@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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