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 없는 재난 상황 속 치러진 선거 일정

지난 2일 미래캠 동아리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아래 동연 선관위)는 33대 동아리연합회 보궐선거(아래 동연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선본 <내일로>(아래 <내일로>)가 동아리 7개 분과, 총 250명 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채우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이유다. 한편, 이번 동연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 자격 여부 ▲선거시행세칙 해석의 논란 ▲정후보 단독출마에 관한 의혹들이 제기됐다.

 

부족한 추천인 수
후보자 등록은 예외적 허용

 

미래캠 개강일이 코로나19 사태로 연기되면서 보궐선거 역시 미뤄졌다. 또 이전까지 오프라인으로 이뤄졌던 모든 선거 과정이 전면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지난 3월 23일부터 27일까지 후보자 추천 및 후보자 등록 절차가 진행됐다. 동연 선관위장 방예원(글로벌행정·19)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후보자 등록을 위한 추천인 서명이 온라인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지난 3월 27일 <내일로>는 272명의 추천인 서명을 받은 뒤 동연 선관위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식 상 오류와 탈퇴한 동아리원 서명으로 인한 무효표로, 최종 추천인 서명은 총 24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추천인 서명 기준보다 4건이 부족한 수치다. <내일로> 측은 “3월 27일 저녁 8시경 확인한 추천인 건수는 272건이었으며 그중 서명 양식을 충족한 건수는 258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동연 선관위가 등록마감 기한이 지난 후 추천인 명단을 확인한 결과, 그중 12명의 학생이 2020학년도 1학기 동아리 활동 여부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에 12건의 추천인 서명이 추가로 무효처리 됐다. 이에 3월 29일 운영위원회(아래 운영위)와 동연 선관위는 회의를 열어 ▲코로나19 사태 발발 ▲비대면 선거 관련 선거시행세칙 부재를 고려해 <내일로>에 후보자 등록 자격 박탈이 아닌 주의 조치를 취했다. 방씨는 “정상 등교가 이뤄지지 않아 유효회원 수가 일정 이상 구성되기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동연 선관위 결정에
여러 논란 제기돼

 

후보자 추천인 서명 미달로 동연 보궐선거가 논란을 빚자 <내일로>의 ▲피선거권 여부 ▲미흡한 선거시행세칙 해석 ▲정후보 단독출마에 관한 문제가 불거졌다.

먼저, 추천인의 수가 미달 됐기에 <내일로>가 선본의 자격도 갖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즉, 선본 <내일로>가 250명 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받지 못해 피선거권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동연 선관위는 「동아리연합회 선거시행세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결함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어 선거시행세칙 제3조 제1항**에 의거해 후보자 등록을 확정지었다. 전직 단과대선관위장 A씨는 “추천인 수가 부족한 경우 후보 등록 자격이 없다”며 “선본의 자격이 없기에 주의를 주는 것도 논리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동연 선관위 측은 “단과대선관위는 후보자 추천인 서명을 단과대 재적 인원의 10%로 규정한다”며 “코로나19 사태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내일로>가 2019학년도 2학기 동아리 재적 인원인 2천14명의 10% 이상의 추천인 서명을 받았기에 후보자 등록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캠보다 재적 인원이 많은 신촌캠의 총동아리연합회의 경우, 입후보자 자격으로 정식 동아리 회원 200인의 추천인 서명을 요구한다.

이어 일각에서는 선거시행세칙 해석에 관해 문제를 제기했다. 동연 선관위가 선거시행세칙을 올바르게 해석하지 않았으며,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내일로>는 추천인 서명수를 못 채워 입후보 등록이 거부됐어야 했지만, 동연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했다. 이에 동연 선관위는 “2018년 11월 7일 무산된 과기대 선거의 선례를 참조했다”고 밝혔다. 2019학년도 과기대 선관위는 추천인 서명 중 25명의 표기 누락을 이유로 선본 등록을 거부했고 선거를 무산시켰다. <관련기사 1821호, ‘과기대, 논란 속 선거 무산’> 방씨는 “당시 과기대 선관위는 해당 사유로 선거를 무산시켜 많은 학생의 비난을 받았다”며 “최대한 공익이 큰 방향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후보 단독출마에 관한 논란도 제기됐다. <내일로>는 부후보 없이 정후보만 출마했다. 이에 학내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서 <내일로>가 정후보로만 구성된 점을 두고 선본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기도 했다. 그러나 선거시행세칙 제33조의12 제4항에 따르면 보궐선거의 경우 출마형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부후보가 출마하지 않아도 후보 등록신청이 가능하다. 방씨는 “정후보 단독출마에 관해서는 선거시행세칙상의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본과 동연 선관위의 엇갈린 입장

 

지난 2일, 동연 보궐선거에 대한 논란이 크게 일자, 동연 선관위는 내부 논의 끝에 동연 보궐선거를 무산시켰다. 이는 <내일로>에 주의 조치가 내려진 지 4일 만에 이뤄진 결정이다. 방씨는 “선거를 철저히 준비했지만, 온라인 선거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대처는 미흡했다”며 입장문을 통해 공식으로 사과했다. 이어 동연 선관위 측은 “5월에 정상 등교가 이뤄지면 동아리 재등록 접수도 완료돼 재보궐 선거가 시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대면 강의가 길어져 오는 6월 3일 이전까지 선거가 마무리되지 못하면 이번 학기 동연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운영된다.

한편, 지난 2일 <내일로>는 이번 동연 선관위의 선거 무산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입장문을 게시했다. <내일로>는 ▲온라인 선거에 대한 대응이 미흡했던 점 ▲후보자 확정공고 이후 결정을 번복한 점을 이유로 동연 선관위에 책임을 물었다. 또 후보자 등록 유예기간을 둘 것을 요청했다. <내일로> 선본장 정진경(과기물리·18)씨는 “동연 선관위의 번복으로 선거 자료가 공개돼 에브리타임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비방을 받아 모두가 상처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내일로> 정후보 강유경(정경경제•17)씨는 “이번 선거로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모두 보완돼 공익을 위해 일하는 선본이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며 선거 재출마 의사를 일축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래캠에서는 처음으로 선거 전 과정이 온라인으로 시행됐다. 선거 진행 과정에서 온라인 선거와 관련된 선거시행세칙의 부재와 불명확한 해석으로 인해 차질이 생기기도 했다. 온라인 강의 기간이 계속 길어지는 와중, 동연 재보궐 선거가 무사히 치러질 수 있을지에 학생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33조 제4항: 선거관리위원회의 입후보 심사 결과 제33조 제1항에 따른 제출 서류ㆍ파일에 결함이 있을 때는 해당 선거운동본부에 주의 1회를 준다.

**제3조 제1항: 이 세칙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해당 조항의 문맥적 의미와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동아리연합회칙」 전체의 논리적 체계성에 비추어 그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글 김재현 기자
bodo_boy@yonsei.ac.kr
권은주 기자
silverzoo@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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