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학교에 발 묶인 간호대생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실습수업은 더욱 어려워졌다. 대부분 온라인 강의 기간에는 이론 수업을 위주로 하고, 실습수업은 오프라인 개강 이후로 잠정 연기된 상태다. 이 가운데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수업에 기숙사에 잔류하지도, 퇴사하지도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바로 간호대 3학년 실습생이다.

 

실습은 중단됐는데 기숙사 퇴사는 못 해?

 

지난 3월, 공식 개강 전부터 간호대 전공필수 과목인 ‘통합간호실습1’의 대면 실습수업이 시작됐다. 해당 과목은 졸업 이수를 위해 간호대 3학년 학생들이 이번 학기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수업이다. 수강을 위해 기숙사 1차 입사 기간에 총 31명의 학생이 무악3학사에 입사했다. 실습은 3월 11일, 17일, 18일에 걸쳐 총 3회 진행됐다. 그러나 18일 실습 도중, 돌연 실습 잠정 연기가 결정됐다. 간호대 사무팀 박상진 팀장은 “간호대 실습은 환자와 학생들의 대면 시간이 길다”며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돼 실습 중단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기숙사 퇴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생겼다. 간호대 학생회장 최성임(간호‧17)씨는 “실습 잠정 중단 공지 직후 13명의 학생이 퇴사 의사를 밝혔다”며 “개강이 재차 미뤄진 현시점에는 퇴사 희망자들이 더욱 많아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은 중간퇴사 시 ▲재입사 불가 ▲퇴사 위약금과 지난 기간의 거주비용이 차감되는 점 등으로 인해 쉽게 퇴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중단된 실습수업은 세브란스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오는 5월 중순에 재개될 예정이다. 박 팀장은 “학생들의 졸업에 지장이 없게 학사일정을 진행할 것”이라며 “일정의 부담은 있지만,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온라인 강의가 더 연장되더라도 실습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퇴사 후 재입사가 어렵다는 점은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최씨는 “퇴사 후 재입사 불가 조항 때문에라도 어쩔 수 없이 잔류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말했다.

비용 문제도 걸림돌이 된다. 중간퇴사를 결정하는 학생들은 위약금 15만 원과 더불어 현재까지 거주했던 기간만큼의 기숙사비를 차감한 금액만을 돌려받기 때문이다. 실습 중단 후 자택으로 돌아간 간호대 3학년 A씨는 “실습이 5월에 재개될 예정이라 퇴사를 할 수 없었다”며 “16주 치의 기숙사비를 내고 짐만 놓아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더군다나 자기 의지로 퇴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닌 현실 속에서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5만 원의 위약금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학생들은 잔류 결정도 쉽게 내리지 못한다. 퇴사하지 않은 채 자택으로 돌아가면, 기숙사에 잔류하지 않더라도 그 기간만큼의 비용을 계속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A씨는 “기숙사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일부 금액이라도 환급받고 싶다”고 말했다.

 

학생들과 기숙사, 좁혀지지 않는 의견

 

57대 간호대 학생회 <아우름>과 간호대 사무팀은 생활관에 학생들의 의견을 지속해서 전달하고 있다. 최씨는 “학생회 차원에서 생활관과 여러 번 연락했다”며 “지난 3월 30일 간호대 임시교학간담회를 통해 간호대 사무팀, 간호대 학장, 학생부학장에게도 상황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간호대 사무팀에서도 학생들의 입장을 여러 차례 생활관 측에 전달했다. 박 팀장은 “학생들이 특수한 상황에 있는 것을 배려해줄 수 있을지 생활관에 여러 번 요청했다”며 “그러나 최종 권한은 생활관 측에 있어 더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생활관은 퇴사 후 학생들의 재입사를 보장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무악학사 관계자는 “학교본부에서 추가적인 기숙사 입사를 금지했기 때문에 현재 2차 입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라며 “모든 학부생에게 적용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간호대 학생들에게만 입사를 따로 허락해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재입사 불가 원칙을 차치하더라도 2차 입사 일정이 무기한 연기되는 한 생활관 측에서 간호대 학생들의 재입사를 보장해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위약금에 대해서도 생활관 측은 원칙을 지킬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무악 제3학사(의료원동)이용내규」*에 따르면, 공식 입사일 이후 퇴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기숙사비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뒤 잔여 일수에 대해 환급하도록 돼 있다. 생활관 관계자는 “중간 퇴소자에 대한 위약금 규정에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최씨는 지난 13차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총학생회 측에 문제 상황을 건의하기도 했다. 총학생회장 권순주(기계‧16)씨는 “해당 내용은 간호대 회장으로부터 접수받아 집행부 차원에서 대응 방식과 수위를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생한 학사 일정상의 차질로 많은 학생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 학내구성원들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하고도 신속한 조치가 요구된다. 최씨는 “학생회 차원에서 생활관과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무악 제3학사(의료원동)이용내규」 제12조 제3항 : 자진 퇴사 시 기숙사비 반환은 공식 입사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전액 환불하며, 공식 입사일 이후부터는 납부된 기숙사비에서 15만 원을 공제한 후 잔여 일수에 대해 환불한다.

 

 

 

글 변지현 기자
bodo_aegiya@yonsei.ac.kr
김수영 기자
bodo_inss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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