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학당 강사 처우 문제를 짚다

지난 1959년 설립된 우리대학교 한국어학당은 현재까지 약 16만 명에 달하는 수강생을 배출하며 한국어 교육의 선두주자 역할을 해왔다. 한국어학당은 서승환 총장이 과거 우리신문사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한국어학당’을 통한 학교 홍보와 재정 확충 계획을 제시했을 정도로, 잠재력도 크다고 할 수 있다. <관련기사 1845호, ‘연세의 잠재력을 펼쳐낼 새로운 4년을 위해’>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가려져 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한국어학당은 한국어 교육의 선두에 있지만 강사의 처우는 아직 열악하다.

 

대학교 교원의 자격은 「고등교육법」을 통해 규정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어학당 한국어 강사들의 신분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다.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관 역시 문화체육관광부로, 담당 기관이 교육부인 교원과는 다르다. 지난 2011년 고용노동부는 한국어 강사들을 시간강사가 아닌 기간제 근로자로 봐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대학 내외의 학생들을 모두 가르치기 때문에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 시간강사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국어 강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인정됨에 따라 우리대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한 한국어 강사들은 자동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규정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는 초과근무, 계약서 미작성 등을 제외한 대부분 항목에 벌칙 규정이 부재하기 때문에 한국어 강사들은 불리한 처우를 받더라도 구제를 받으려면 복잡한 소송을 거쳐야만 한다.

법에서 규정한 시간강사로서 규정되지 못한 한국어 강사들은 학교 내에서도 신분이 모호한 실정이다. 우리대학교 교원과 강사는 「교원인사규정」이나 「강사 임용 등에 관한 내규」에 의해서, 직원은 「직원인사규정」을 통해 채용된다. 그러나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위 규정과 별도로 「언어교육연구원 시간강사 인사내규」를 통해 임용된다. 이렇게 임용돼 한국어학당에 소속된 강사 수는 2020학년도 1학기 기준 149명이다. 별개의 규정에 따라 채용되는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교직원 보수규정」 등에서 정하는 임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교직원 노조에서도 외면 받는다. 이처럼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교원도 직원도 아닌 처지에 놓였다. 민주노총 대학노조 연세대학교한국어학당지부(아래 한국어학당 지부) 최수근 지부장은 “우리의 신분을 명확하게 규정해주는 곳이 없어 권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생긴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한국어학당 지부 “급여 관련 문제도 심각”

 

우리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낮은 급여도 문제다. 지난 2019년 10월 한국어학당 지부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18년 우리대학교 한국어학당 평균 연봉은 약 2천264만 원이다. 이에 많은 강사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어학당의 임금 수준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넉넉하냐’는 설문조사 질문에 97%의 응답자가 부정적으로 답했다. 최 지부장은 “경희대나 서울대는 주휴수당 미포함 4만 원 정도의 시급이지만, 우리는 시급이 2만 7천 원부터 시작하는 호봉제에 주휴수당까지 포함된다”며 “시급이 낮아 생계를 이유로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합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가족에 의존 ▲생활비 대출 ▲저소득층 혜택 지원 등으로 해결하고 있다고 한다. 한 응답자는 “대출 없이 생활이 불가능해 가족들도 직업을 무시한다”며 “대출금 상환과 생활 유지를 위해 긴장하며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한국어학당과 외국어학당 조직을 총괄하는 언어연구교육원 원장 이기학 교수(문과대·학교및진로상담심리학)는 “우리대학교 한국어학당 강사들의 시급이 최고 수준이 아닌 것은 맞으나 여러 가지 복지혜택이 주어진다”며 “무기계약직 신분 보장, 4대 보험 가입, 퇴직금·연차수당 지급 등 학교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국어학당 지부 측은 이는 복지혜택이 아닌 많은 한국어 강사들이 놓치고 있던 당연한 권리라는 입장이다. 최 지부장은 “사회 전반적으로 한국어학당 강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해 4대 보험만 돼도 칭찬받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배정받는 강의 시수에 따라 급여를 수령한다. 이에 한국어학당 강사들은 ▲낮은 강의 시수 배정과 ▲강의 시수 배정 과정의 불투명성을 문제로 제기한다. 최 지부장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20시간 정도의 강의를 해야 한다”며 “그러나 대부분 10~15시간 정도를 배정 받는다”고 말했다. 시급 2만 7천 원의 한국어학당 강사가 주 20시간의 강의를 배정받는다면 월 환산 약 180만 원의 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주 10시간의 강의를 배정받게 된다면 급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기존엔 주당 평균 20시간 이상의 강의 배정과 복지로 생활 안정을 선도했다”며 “최근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면서 발생한 어려움”이라고 말했다.

강사들은 강의 배정 시수도 적지만, 배정 기준 또한 공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는 강사를 자체적으로 평가해 강의 시수를 배정해왔다. 최 지부장은 “시수 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아 강사들이 불안해하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교수는 “강의 배정 또한 공평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강사를 존중해 각 강사의 희망 시간대 조사 등 개별 상황도 최대한 수렴해 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창립된 지 9달째에 접어드는 한국어학당 지부는 당면한 여러 문제를 단체협약을 통해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최 지부장은 “급여 문제는 단체협약에서 기본급 제도 등을 제안해 해결할 예정”이라며 “학교가 어느 정도 신사적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다”고 말했다. 전 세계 한국어 교육을 선도하는 우리대학교 한국어학당이 강사 처우 또한 모범사례로 대표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10주차 강의 4학기 진행 기준

 

 

 

 

글 박진성 기자
bodo_yojeong@yonsei.ac.kr
김수영 기자
bodo_inssa@yonsei.ac.kr

사진 박민진 기자
katarin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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