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토) 저녁 8시 진행된 4차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에서 ‘제57대 문과대학 선거 관련 중운위 조치에 관한 안’이 논의됐다. 긴 논의 끝에 중운위는 57대 문과대 선본 <ActUALL>의 당선 무효를 철회했다. 지난 2019년 11월 29일 문과대 운영위원회(아래 문운위)는 <ActUALL>의 자격 박탈과 당선 무효를 공고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12월 2일 1차 중운위는 문운위가 ▲사건 진상 조사 ▲선본 경고 조치 ▲당선 무효 재검토를 중운위에 이관하도록 요청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29일 문운위는 관련 사항 전체를 중운위에 이관했다.

중운위는 문과대 선거관리위원회(아래 문선관위)가 받은 제보를 바탕으로 <ActUALL> 부후보 김정현(독문·18)씨의 ‘과방 발언 사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중운위원들은 해당 사건이 문과대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98조 제1항 제3호*에 명시된 ‘선거에 위해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논의했다. GLC 비상대책위원장(아래 비대위장) 김소라(GLC·17)씨는 “부후보의 발언은 일반 학생들도 들을 수 있는 장소에서의 발언이었다”며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었기에 위해한 행위다”라고 말했다. 반면 문과대 비대위장 양시온(중문·17)씨는 “해당 발언은 닫힌 공간 내 개인적 발언이므로 위해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이후 중운위는 표결을 거쳐 재적 12단위 중 8단위의 찬성으로 해당 발언이 선거에 위해하다고 판단했다.

김정현씨의 발언에 대한 조치 수위가 이어져 논의됐다. 중운위원들은 ▲발언의 의도 ▲발언의 결과 ▲개선 여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기준으로 논의했다. 이과대 학생회장 이도엽(수학·18)씨는 “해당 발언에 악의적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순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한 발언이므로 구두주의가 적절한 조치”라고 말했다. 중운위는 만장일치로 <ActUALL>의 세 번째 경고조치를 구두주의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ActUALL>은 3경고에서 2경고 2주의로 전환됐다. 이어 중운위는 <ActUALL> 자격 박탈과 당선 무효 결정 철회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이를 끝으로 약 10시간 동안 진행된 중운위는 마무리됐다.

이의제기와 당선 확정 등 이후 선거 절차에 대한 논의는 추후 문운위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제98조(제재조치)
① 문선관위는 선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본에 “주의” 또는 “경고”를 조치할 수 있다.
1. 이 세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선관위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저지른 경우

 

 

글 박진성 기자
bodo_yojeong@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