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국방의 의무를 진다.” 헌법 제39조 제1항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헌법상의 가치도 병역특례제도 확대 주장으로 인해 흔들리고 있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면서 병역특례를 대중가수들에게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됐다. 연예인들에게 국내외 활동에 대한 보상으로 병역특례를 주자는 것이다. 이에 관해 그동안 부정적인 입장이었던 정부도 유동적으로 입장이 변했다. 여당의 한 국회의원도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기록해 연 경제효과가 5조 6,000억 원이라는 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라도 병역특례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국위 선양을 했다는 이유로 국방 의무에 대한 특혜를 주고 있지만 병역특례가 정치적 수단으로도 남용돼 왔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체육 단체나 문화예술계 인사들은 병역특례제도를 확장하기 위해 정부에 로비했고, 그러한 로비 능력이 있는 인사들이 문화예술체육계의 장으로 선임되기도 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병역특례는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흔들고 사회적 특권을 만들어 공정성을 해치게 된다.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는 젊은이들도 학교에서, 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병역의무이행으로 인한 2년간의 공백이 아무렇지 않은가? 그들이 국위 선양을 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을까? 가시적인 성과는 부족할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것 자체도 국력의 원천이고 국위 선양이다.

국방의무 이행은 존경받아야 하고 자부심이 돼야 한다. 병역특례를 받는 것이 젊은이들의 희망이 돼서는 안 된다. 오히려 국위를 선양한 젊은이들이 적극적으로 국방의무를 이행해 존경받고, 다른 젊은이들도 국방의무 이행을 자랑스러워 해야 한다. 또한 국방의무를 이행한 사회구성원들이 존경받도록 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특례를 확대해 스스로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옳지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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