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교직원 대여·인건비 대체 처리·기금 목적 변경 지적돼

지난 10월 25일, 교육부는 ‘사립대학 적립금 조성 및 운용실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16~2018년 3년간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8년 10~12월 우리대학교를 포함한 15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우리대학교는 ▲교비회계자금 교직원 대여 ▲법학전문대학원 교직원 인건비 건축기금 대체 처리 ▲특정목적기금 목적 변경 및 집행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규정 어긴 학교?
실정에 안 맞는 교육부?

 

사립대학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립금 형태로 모아둘 수 있다. 지난 2016년 기준 사립대학 적립금은 총 8조 82억 원이다. 우리대학교 교비회계 적립금 규모는 2018년 기준 약 5천900억 원으로, 홍익대와 이화여대에 이어 전국 3위다. 교육부는 2017년 적립금 누적액이 많은 학교와 최근 3년간 전년 대비 적립금 누적액이 크게 줄어든 학교를 대상으로 이번 특정감사를 진행했다. 우리대학교는 세 가지 사항을 이유로 경고‧시정 조처를 받았다.

먼저, 학교 자금을 교직원에게 대여한 것이 문제가 됐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1994년부터 교직원대여기금*을 교직원 복지와 장학금 조성 목적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감사에서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들어 이를 지적했다. 교비를 교직원에게 대여해준 것은 다른 회계로의 대여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교육부와 학교가 ‘다른 회계’를 보는 범위가 달랐을 뿐, 부정을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산팀 이근호 팀장은 “교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한 것을 ‘다른 회계로의 대여’로 보지 않았다”며 “대여 과정에서 보증보험 의무가입 등 안전장치도 확실히 마련했고, 교직원 대여를 통해 발생한 모든 이자 수익을 장학금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의 지적이 있고 2월부터 대여 제도는 전면 중단됐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직원 인건비를 건축기금에서 처리한 것도 문제가 됐다. 우리대학교는 지난 2006년 학술정보원 건축 후 남은 기부금 약 38억 원을 법학전문대학원 기금으로 넘겼고, 여기서 약 14억 원을 교직원 인건비로 썼다. 그러나 기금 용도를 변경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2‧3항에 따르면 학교는 적립금을 연구‧건축‧장학‧퇴직 및 특정목적적립금으로 구성해야 하고, 그 적립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교육부는 건축적립금을 교직원 인건비로 지출한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 우리대학교에 경고를 내렸다. 이 팀장은 “건축적립금에서 연구적립금 또는 특정목적적립금으로 분류했다면 문제 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교육부의 시정 조치대로 해당 금액을 건축기금에 재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은 후생복지기금을 건축과 교내연구비에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마찬가지로 적립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썼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러나 학교 측은 건축과 연구비 지원은 후생복지기금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해당 기금 활용은 생활협동조합(아래 생협) 이사회와 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학교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안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후생복지기금은 생협 재원으로 조성되며, 교원‧학생‧교직원의 복지 전반을 위해 사용된다”며 “교내 편의시설 확충과 연구비 지원은 복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항도 교육부의 시정 조치대로 해당 금액을 후생복지기금으로 재예치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적립금은 대부분 기부금으로 조성된다”며 “기부금을 법이 정한 용도로 단순히 분류해서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정 단과대나 학과를 위한 발전기금 등은 용도를 규정하기 더욱더 어렵다는 설명이다. 교육부의 경고 조치로 인한 직접적인 불이익은 없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시정 조치를 모두 곧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직원에게 자금을 대여하고자 교직원퇴직적립금과 생협 자금 출연을 통해 조성한 기금

**제29조(회계의 구분) ⑥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글 박제후 기자
bodo_hooya@yonsei.ac.kr
저작권자 © 연세춘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