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창업지원단 주최로 지식재산권 특강 열려

지난 4일 학술정보관 1층 와이밸리(Y-Valley)에서 우리대학교 공학교육혁신센터 박수조 겸임교수(공과대‧기계금속)의 ‘창업을 위한 지식재산권’ 특강이 진행됐다. 박 교수는 지난 2005년부터 변리사로 활동해왔으며 우리대학교와 한양대 겸직 교수로 활동 중이다.

 

▶▶지난 4일 와이밸리(Y-Valley)에서 박수조 겸임교수(공과대‧기계금속)가 지식재산권 특강을 진행했다.

 

박 교수는 창업에서 지식재산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식재산권은 유사한 특허가 등록되거나 창업자의 기술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업 전략도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

특허의 종류에는 크게 ▲특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네 종류가 있다. 특허권은 글로 적힌 특허청구범위* 내용을 기준으로 부여된다. 디자인권은 도면에 표현된 디자인으로, 상표권은 제출된 상품 견본과 지정된 상품 내역으로 권리가 확정된다. 박 교수는 “최근에는 복합적 형태의 특허출원이 이뤄지는 추세”라며 “본인 아이디어의 다양한 요소를 잘 분석하는 총체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허침해에 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 교수는 “특허침해의 가장 흔한 종류는 ‘이용침해’”라고 말했다. 이용침해란 특허의 구성요소가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도 등가관계를 이루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가령, 기존 특허가 ‘A·B·C’로 구성됐을 때, 개인이 새로운 아이디어인 항목 ‘D’를 개발해 ‘A·B·C·D’로 구성된 특허를 출원하면 이는 이용침해사례에 해당한다. 박 교수는 “‘D’를 인정받고 싶으면 ‘A·B·C’ 중 없어도 되는 조항을 삭제해 ‘A·B·D’ 등의 새로운 조합을 만들면 침해가 아니다”라고 조언했다.

박 교수는 ‘의료 스마트 차트’를 비롯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의료 스마트 차트란 개인의 의료정보를 하나의 차트로 관리해 원격진료를 효율적으로 돕는 시스템이다. 따라서 원격진료를 규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어렵다. 이처럼 법의 규제를 받는 사례에 대해 박 교수는 “법은 계속해서 변한다”며 “아이디어가 있다면 법을 따지지 말고 일단 도전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허 획득 과정에서 시나리오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하나의 아이디어가 다양한 시나리오에 부딪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색깔 변화로 공기 오염 정도를 나타내주는 공기청정기의 판매 사례를 들며 “기술이 사용자에게 잘 보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연 후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변리사의 자질을 묻자 박 교수는 “개발을 이어갈 창의성, 외국어 능력, 그리고 사교적인 성격 등이 중요하다”며 “이러한 자질은 변리사 활동을 하면서 향상될 수 있다”고 말했다. 논문을 발표하기 전에 특허를 신청할 수 있는지 질문하기도 했다. 박 교수는 “특허를 먼저 신청하고 나중에 데이터를 추가하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이어 박 교수는 “논문 발표 후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허 신청을 우선적으로 해야 타인의 선점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교수는 “학생들끼리 아이디어를 살려 특허를 내는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무리했다. 행사에 참석한 전영목(EESE‧17)씨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궁금증에 대한 실질적인 답변을 얻어 유익했다”는 소감을 밝혔다.

 

 

*출원기술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특허권 범위를 결정한다. 특허명세서의 가장 마지막 부분에 기재된다.

 
글 변지현 기자
bodo_aegiya@yonsei.ac.kr

사진 윤채원 기자
yuncw@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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