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복처, “결제방식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
미래캠의 편의점과 일부 음식점의 결제방식에는 개인정보 보안상의 결점이 존재했다. 교내 편의점에서 IC(Integrated Circuit) 결제가 아닌 MS(Magnetic Stripe) 결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5년 7월 21일 신용카드가맹점에 MS 카드 단말기를 IC 등록 단말기로 전면 교체하라고 지시했다. IC 결제는 MS 결제와 달리 마이크로칩에 암호화된 정보를 읽는 방식이다. 필수적인 정보 외의 신용카드 정보는 저장이 금지되기에 개인정보 보안성이 높지만, MS 결제는 정보 암호화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있다. 지난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 정보 유출사건을 계기로 「여신전문금융업법」의 개정·시행을 통해 소비자 정보 보안 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MS 결제를 우선 결제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2018년 7월 21일부터 법으로 금지됐다.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유원규 사무관은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미전환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거래를 차단하는 강경책을 쓰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단말기 이용 시 법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편리성을 위해 포기하는 정보 보안성?
그러나 미래캠 내 많은 점포는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MS 결제방식을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 24일 미래캠에 있는 편의점과 복지매장을 조사한 결과, 편의점 4곳과 일부 식당에서 MS 결제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드결제 단말기 특성상 IC 카드가 원인 모를 이유로 결제되지 않을 때만 MS 결제가 허용된다. 그러나 미래캠 내 대다수 점포는 불법적인 결제방식을 이용하고 있다. 미리 고장 난 카드를 단말기 IC 투입구에 꽂아 단말기가 결제오류를 일으키게 하면 단말기가 MS 결제를 승인하게 되는데, 이를 이용한 것이다.
미래캠 내 대다수 점포에서는 빠른 결제를 위해 이러한 결제방식을 이용했다. 편의점 업주 A씨는 “IC 결제방식이 계산에 필요한 시간은 약 5초 정도지만 MS 결제방식은 이보다 2.5초 정도 더 빠르다”라고 말했다. 이어 “IC 결제는 학생들이 몰리는 특정 시간 내에 결제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불법인 건 알지만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부득이하게 MS 결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토로했다. 그러나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3항에는 ‘신용카드 단말기는 MS 결제와 IC 결제가 모두 처리가 가능하나 IC 결제가 우선 승인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즉, 학내 일부 매장이 사용하는 결제방식은 그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위법행위다. 학생복지처 측은 “교내 편의점과 일부 점포가 MS 결제방식을 택하고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IC 카드 삽입에 오류를 발생시켜 MS 결제를 유도한 점은 몰랐다”고 밝혔다.
이에 학생복지처는 지난 25일, 교내 편의점과 일부 매장에 IC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학생복지처 문병채 부장은 “다소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앞으로는 카드결제 단말기를 정상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것을 편의점과 일부 음식점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문 부장은 “교내 복지매장에서 정상적인 방식의 카드결제 방식이 정착되도록 세밀한 관리·감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학생복지처는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등 새로운 결제방식을 도입해 결제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마련 중이다.
최근 개인정보 보안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발생했던 미래캠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인해 교내 보안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학내구성원의 개인정보 보안을 위한 학교 측의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글 김재현 기자
bodo_boy@yonsei.ac.kr
변지후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사진 박민진 기자
katarina@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