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숙사비 심의위원회’ 논의 중, 기숙사비 책정에 학생 목소리 반영될까?

미래캠에는 ▲매지학사(한 학기 3인실 약 53만 원) ▲세연학사(한 학기 3인실 약 81만 원, 2인실 약 110만 원) ▲청연학사(한 학기 3인실 약 110만 원) 총 4개의 기숙사가 있다. 같은 원주시에 소재한 상지대와 한라대가 모두 2인실 기준 약 70만 원인 점을 참고했을 때, 미래캠 기숙사비는 비싸다. 기숙사비는 생활관 운영위(아래 운영위)에서 결정된다. 하지만 운영위에 학생위원을 위한 자리는 없다. 기숙사비를 내는 학생은 가격 책정 과정에서 배제된다.

 

기숙사비 책정 시
들리지 않는 학생 목소리

 

운영위는 ▲생활관 규정 및 사칙 제·개정 ▲사생의 기숙사비 책정 및 부담 ▲예산 및 결산 안 작성 ▲생활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며, 생활관장, 각 부처장, 사목과 전임교원으로 구성돼 있다.

기숙사비 논의와 크게 관련이 없는 학술정보원장과 상담코칭센터소장은 논의 과정에 포함되는 반면, 학생들은 운영위에 자리가 없어 기숙사비 책정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다. 이는 운영위의 일방적인 기숙사비 책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숙사비 책정 기준과 근거를 논의할 때 이를 견제할 학생위원이 없기 때문이다. 한편, 등록금심의위(아래 등심위)의 경우 등록금을 심의하는 과정에 학생위원이 참여한다. 등심위 총인원 11명 중 학생위원은 5명이다. 총사생회장 박정영(방사선·17)씨는 “등록금 가격 책정 시 학생위원이 참여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운영위에 학생위원의 자리가 없다는 건 불합리하다”며 “지난 여름방학에 진행한 ‘기숙사비 적절성 설문조사’(아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숙사비에 대한 학생 불만을 인지했고, 운영위 내 학생위원 자리 부재를 그 원인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총사생회는 운영위에 학생위원 자리를 요청했지만, 운영위는 타 대학 사례를 들며 운영위에 학생위원을 포함할 당위성이 없다고 답했다. 운영위 업무 중 하나인 사생 징계와 같은 사안에 학생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도 이유였다. 한라대에서도 기숙사비 책정 시 학생위원이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한라대 생활관에서는 매년 사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비 적절성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반면, 미래캠 생활관 차원에서 기숙사비의 적절성에 관한 여론 수렴 절차는 없었다.

 

‘기숙사비 심의위’ 설립 추진 중
학생 의견 대변할 수 있을까

 

총사생회는 운영위 내 학생위원 자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생활관 복지위원회의(아래 복지위원회의)에 ‘기숙사비 심의위’(아래 심의위) 신설을 제안했다. 심의위가 구성되면 운영위와는 별개의 기구로서 기숙사비를 논의하는 유일한 기구로 자리 잡게 돼 학생들이 기숙사비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 기숙사비 책정 업무가 운영위에서 심의위로 이동하는 것이다. 운영위는 운영위 내 학생위원 포함은 반대했지만, 심의위 구성에는 동의했다. 운영위는 총사생회와 학생단체에 심의위 규정 신설을 요구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운영위에서 심의위의 신설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생활관장 유은영 교수(보과대·작업치료학)는 “총사생회와 학생단체가 요구한 ‘기숙사비 심의위 신설안’을 복지위원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운영위에서 10월 둘째 주에 안건 통과 여부가 결정 날 것”이라고 말했다.

심의위의 운영 규정은 지난 23일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에서 논의됐다. 심의위는 ▲교수위원 5명 ▲전문위원 1명 ▲학생위원 5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박씨는 “교수위원은 기획처장·교무처장·생활관장·총무처장·학생복지처장을, 전문위원으로는 회계전문인을 예상한다”며 “학생위원은 대표성과 전문성을 따져 사생회장, 총학생회장, 대학원 총학생회장, 중앙운영위원회 추천인 2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을 참고해 심의위의 추가적인 역할과 기능을 생각 중”이라고 말했다.

 

오는 10월 운영위에서 심의위 신설 여부가 결정된다. 심의위가 신설되면 학생들은 기숙사비 책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 기숙사비 책정 시 학생들의 참여가 보장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대학기숙사비 부담 완화법: 학교 기숙사에 기숙사 운영비의 사용 내용과 산정근거 공시를 요구하고, 학생기숙사비심의위원회 설치를 통해 기숙사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법안이다.

 

글 윤세나 기자
naem_sena@yonsei.ac.kr
송정인 수습기자
chunchu@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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