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거나 부적격을 받았음에도 임명을 강행한 장관급 인사는 29명(48.3%)으로 역대 정권 중 최고다. 이명박 정부는 청문 대상자 113명 중 50명(44.2%), 박근혜 정부는 99명 중 41명(41.4%), 노무현 정부에서는 81명 중 10명(12.3%)이라고 한다.

아직 문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위 결과는 2019년 ‘8·9 개각’을 통해 지명된 7명의 장관급 후보자는 제외한 것이라고 하니, 수치는 더 올라간다.

문 대통령은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탈세, 논문표절, 병역회피의 5대 비리가 있는 인사는 고위직으로 임명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공약을 스스로 포기한 지 이미 오래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은 국회 인사청문회 결과를 존중할 자세는커녕 오히려 고위직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한 정신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이유는 선출기관인 국회에서 민의를 반영하고, 장관으로서 필요한 인품과 자질을 갖췄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다. 특히 국회의 인사청문회제도는 3권분립이 엄격한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 고위직 공무원의 자질과 업무능력 검증을 위해 그리고 대통령의 독단적인 인사와 행정권 남용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견제 장치다. 따라서 과거 대통령의 독단적인 국정운영을 경험했던 우리나라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의도와 달리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여야의 정치적 갈등이 노출되고 부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인물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도 엄중히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권력분립원칙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직무 적합성과 청렴성을 확보해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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