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대학교 인권강의 필수지정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유감이다. 지난 8월  우리대학교는 2020학년도 인권강의 필수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1학점 온라인강의인 인권강의는 이번 2학기에 선택과목으로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그런데 일부 외부단체에서 강의 구성과 내용은 물론 교수자 이력까지 문제 삼으며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오늘날 세계적 현안이 돼 있는 젠더와 난민 문제를 다루는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참여교수의 학문 활동을 폄훼하고 공격하고 있다. 예의 단체에서 반인권적 혐오표현과 막말을 뱉는 행태는 대학의 본질과 인권에 대한 성찰 및 교육의 필요성을 오히려 확인시킨다.

학문의 자유가 있기에 대학이 존재한다. 국가가 지정한 기본 교과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초중등교육 기관과 대학은 본질을 달리한다. 대학이 추구하는 진리 탐구는 검증되지 않은 우상을 거부하고 금기에 도전한다. 그것을 학자적 양심에 기초한 자유로운 성찰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본다. 다수의 불편함과 비동의를 이유로 대학에서 연구와 교육의 대상으로 삼지조차 못한다면 진리 탐구의 소명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 이는 대학의 자유에 대한 전면적 도전이라고도 볼 수 있다.

진리 탐구 소명의 구현을 위한 대학의 교육과정 개발은 대학 자치의 핵심 요소다. 대학의 자율성과 학문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적 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 최초이자 최고의 근대대학인 우리대학교를 대상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를 위협하는 것은 진정 한국 대학의 위기의 증거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선도해온 전통을 가진 우리대학의 역사를 볼 때, 인권강의 개설은 급변하는 국내외 상황에서 선구적이며 시의적절한 대응이다. 우리 사회가 다원화해 가며 사회갈등 또한 심화하고 있다. 사회갈등의 근원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안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 기초한 인권의식을 토대로, 모두가 공존하고 공영하는 지혜를 공유하는 것이다. 연세의 모든 학생들이 인권 감수성에 투철한 공공선 의식을 함양하는 것은 우리 학칙이 추구하는 핵심 과제인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공헌할 지도적 인격의 도야’를 위함이다. ‘연세표 인권강의’는 계획대로 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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