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4일, 강원도 원주시·춘천시가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아래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됐다.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혁신기술 테스트 ▲중소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지자체의 산업 관련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원주시는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됨으로써 법적 규제 없이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기술 개발과 사업 진출 등이 가능하다.
 

디지털헬스케어 규제자유특구,
의료산업 발전 저해하던 규제 풀려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원주시는 ▲개인 원격의료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가 허용된다. 국내에서 원격의료는 「의료법 34조」에 따라 금지돼 있다. 의사의 정확한 진찰을 위해 의사-환자 간 직접 대면 외의 의료행위를 금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주시가 규제자유특구가 되면서 격오지의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강원도의 의료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 효율성을 증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정보 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또한 가능해진다. 원주시에서는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열람하고, 처방과 진료에 이용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의료 데이터 활용은 신약 개발과 건강관리 서비스의 향상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학교 간의 연계 협력
학교 의료 연구력의 제고 기대돼

 

원주시의 규제자유특구 선정으로 미래캠의 보건·의료 연구 환경 또한 개선의 조짐이 보인다. 의료정보의 조회와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도내 환자의 의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도내 유일한 상급종합병원인 만큼, 도내 환자의 정보를 가장 많이 수집하고 활용할 수 있는 병원이 된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은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연구와 실험에도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병원의 의학 연구력을 향상할 수 있는 바탕이 마련된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를 통해 의료가능 권역을 넓힘으로써 상급종합병원으로서의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다.

원주시 의료산업도 활성화될 전망이다. 의료법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의료기기를 발명, 생산할 수 있어 의료기업의 사업 유치와 투자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교 보과대 A교수는 “원격 모니터링을 이용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나 원격의료기기 개발이 가능해져 기업과 학교 간의 협력이 활성화될 것”이라 말했다. 더불어 “이번 규제자유특구 선정은 오는 2021학년도 신설되는 디지털헬스케어 융합대학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해당 학과생들에게는 생체기술, 네트워킹 기술 등 특구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대학에서는 의료기기기술 개발, 기업 간의 협력연구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글 김재현 기자
bodo_boy@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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