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연세인권학술제' 개최돼

▶▶ 지난 5월 30일, 백양관에서 학내 장애학우 이동권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제2회 연세인권학술제’가 열렸다.

지난 5월 30일, 백양관에서 ‘제2회 연세인권학술제’(아래 학술제)가 열렸다. 본 행사는 우리대학교 신촌캠 인권센터와 인권센터 학생위원인 ‘연세인권 앰배서더’(아래 앰배서더)가 공동 주최했다. 학술제는 학내에서 접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심도 있게 다룸으로써 학내 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을 함양하고자 지난 2018년부터 열렸다. 이번 학술제는 ‘학내 장애학우의 이동권 고찰’을 주제로 진행됐다. 학술제는 1부와 2부로 나뉘었고 ▲개회인사 및 축사 ▲특강 및 질의응답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와 그 현실’ 발제 및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기술의 발전은 장애를 무의미하게 한다”

 

1부에서는 법무법인 지평 임성택 변호사 특강이 진행됐다. 임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수단의 변화와 이동권 보장 방법을 설명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처음 도입된 것은 휠체어 리프트(아래 리프트)다. 리프트는 기존 구조물에 추가적으로 설치만 하면 되는 가장 저렴한 방식의 설비다. 하지만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이에 장애인들이 층간 이동권 투쟁을 진행한 결과, 서울 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다. 임 변호사는 “지하철역 엘리베이터는 장애인들만 이용하는 설비가 아니다”라며 “깁스를 하거나 무거운 짐을 가진 비장애인들도 이용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이외에 저상버스 도입으로 장애인들의 이동수단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겼다. 현재 전국적으로 약 25.3%의 저상버스가 도입돼 있다. 하지만 저상버스가 장애인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임 변호사는 “저상버스를 타더라도 휠체어가 타고 내리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돼 다른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이라”며 “이런 이유로 3시간씩 기다려야 해도 장애인들은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 또한 병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임 변호사는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의 권리 실현은 모두의 이익임을 강조했다. 일례로 전동칫솔과 자율주행자동차를 들었다. 이는 각각 손목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개발됐지만 비장애인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어 임 변호사는 “장애인은 불쌍한 사람도, 배려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기술이 충분히 개발되면 일반 사람과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여전히 미흡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법제

 

2부에서는 앰배서더가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와 그 현실’ 발제를 진행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법제 해석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아래 헌재)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국인위)의 견해차 사례 소개가 주를 이뤘다. 앰배서더 김정수(교육·15)씨는 “헌재는 ‘최소보장원칙’을, 국인위는 ‘적극적 보장’을 고수한다”며 “이런 입장 차는 저상버스 도입 결정에 관한 사례에서 분명히 드러난다”고 밝혔다. 

장애인 단체에서 활동하던 나인권씨는 장애인의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 도입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그러나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나씨는 국가가 장애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판례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가 장애인 이동권을 위해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하는 의무로까지 귀결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반면 국인위는 교통사업자가 저상버스 도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주장했다. 국인위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교통사업자에 저상버스 도입을 권고했다. 앰배서더 김세영(문화인류·17)씨는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법은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미비한 상황”이라며 “장애인 이동권을 인도주의적 시각이 아닌 인간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가 끝난 후 ▲장애학우 이동권 문제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학내 장애학우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학교의 정책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장애학생도우미 활동을 했었다는 참가자 A씨는 “장애학생과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 이미 다른 층에서 탄 학우들이 잘 비켜주지 않는다”며 학우들의 인식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참가자 장정현(교육·16)씨는 “학우들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인지하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며 “학교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공감을 일으킬 수 있는 자리를 더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술제를 마치며 임 변호사는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문제의식을 나눠서 좋았다”며 소감을 밝혔다. 학술제를 기획한 앰배서더 김정수(교육·15)씨는 “장애인 이동권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 많이 참석해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학술제에 더 많은 학우들이 참석하길 바란다”고 기대를 표했다.

 

글 박채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사진 하광민 기자
pangman@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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