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작자와 사업자 싸움에 등 터지는 소비자들

지난 2018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는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아래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스트리밍 상품에 대한 창작자 수익 배분 비율을 기존 60%에서 65%로 인상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안은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이 여파로 음원 업체는 일제히 가격을 인상했다. 이를 두고 음원 업체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잇따라 인상된 음원 서비스 가격
명분은 창작자 권리 보호?

 

개정안이 발표되기 이전까지 창작자와 사업자의 스트리밍 상품 수익 분배 비율은 60:40이었다. 이때 ‘창작자’란 ▲작사가 ▲작곡가 ▲가수 ▲실연자 ▲제작자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작사가와 작곡가는 수익의 10%를 가져가며 가수와 실연자는 6%, 제작자가 44%를 가져가게 된다. 이에 창작의 고통을 감내한 이들이 적은 보상을 얻게 된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창작자는 경제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가 바로 지난 2017년 2월, 제14회 한국대중음악상 시상식에서 벌어진 ‘트로피 경매사건’이다. 당시 최우수 포크 노래상을 수상한 가수 이랑은 단상에서 자신의 음원 수익이 한 달 월세인 50만 원에도 못 미친다며 자신이 받은 트로피를 판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남겼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 고희영 주무관은 “그동안 창작자에게 정당한 저작권료가 분배돼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여러 차례 토론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개정안을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시행으로 음원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가격이 일제히 인상됐다. ‘지니뮤직’은 ‘무제한 스트리밍 음악감상’과 ‘스마트 음악감상’ 등 주요 서비스 요금을 600원 인상했다. ‘멜론’은 ‘멜론 프리클럽’의 가격을 4천 원 인상했고 ‘MP3 30플러스’, ‘MP3 50플러스’ 상품의 가격 역시 각각 3천 원, 5천 원 올렸다. 음원 업체는 서비스 가격 인상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사업자의 수익 배분 몫이 5%P 감소한 데 따른 손실을 메워야 했다는 것이다. 고 주무관은 “음원 업체들은 창작자의 몫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손실을 메우기 위해 서비스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작자 권익 보호는 물음표
제 잇속 채우기만 몰두하는 음원 업체

 

한편 개정안이 본래 취지였던 창작자 권익 보호보다는 음원 업체의 이익을 늘리는 데 그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창작자의 몫이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권익을 향상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 따른 증가분은 작곡가·작사가·실연자·제작사 등이 나눠 가진다. 결국 각자 얻는 인상분은 고작 0.1%P에도 못 미치는 형국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박현호 직원은 “실제 정산에 들어가게 되면 증가분은 5%P에 훨씬 못 미친다”며 “개정안이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권익은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음원 업체의 가격 인상 비율은 창작자 권익 증가분을 상회한다. 일례로 지니뮤직 무제한 스트리밍 상품의 기존 가격은 7천800원이었다. 개정안에 따른 추가 부담액은 390원이다. 그러나 실제 인상액은 이를 초과하는 600원이었다. 단순 계산으로도 210원의 이익을 더 얻는 셈이다. 멜론 프리클럽의 경우에는 이보다 인상 폭이 더 크다. 기존 1만 900원의 5%는 545원이지만 거의 6배에 달하는 3천 원을 인상했다. 멜론 이용자 A씨는 “소비자가 음원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 창작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라며 “그러나 음원 스트리밍에 지불하는 비용이 본연의 목적보다는 음원 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만 그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한편, 음원 업체는 서비스 가격 인상이 결코 자신들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외 업체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소비자가 이탈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 문체부는 ‘유튜브’와 ‘애플뮤직’ 등 해외 업체를 ‘기타사용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국내 저작권 단체**와 개별적으로 협상한다. 따라서 개정안에 따른 비율 조정에 구속받지 않는다. 개정안으로 국내 업체가 가격을 인상하는 반면 해외 업체는 종전 가격을 유지할 수 있다. 국내 업체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지만, 가격을 동결하기엔 무리가 있다. 배분 비율이 줄어들어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고육지책으로 가격을 인상했을 뿐 구매자 감소로 실제 수익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주장이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유튜브는 영상이 동반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일반 스트리밍 서비스와는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애플뮤직의 경우 실시간 라디오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어서 기존 서비스와 같은 분류에 포함할 수 없다. 고 주무관은 “애플뮤직이나 유튜브는 전형적인 음원 스트리밍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업체와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업체는 창작자에게 국내 음원 업체보다 더 큰 몫을 지급해왔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지난 2016년, 애플뮤직이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애플뮤직과 국내 저작권 단체의 수익 배분 비율을 26.5:73.5로 합의한 사례가 있다.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된 개정안이지만 음원 업체는 자신의 부담을 소비자에게 떠넘긴다. 창작자의 몫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상황에서 음원 업체는 개정안을 명분 삼아 제 배를 불리고 있다.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할 때 권리자(작곡가·작사가·실연자·음반제작자)가 받는 저작권료
**저작권 단체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실연자연합회, 음반산업협회가 해당한다.

 

글 채윤영 기자
hae_reporter@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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