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납부가 재정난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타개책은?

지난 2012년 3월, 교육부에서 ‘자율경비 선택납부제’(아래 자율경비제)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우리대학교 학생들은 2013학년도 1학기부터 ▲학생회비 ▲학내언론회비 ▲보건비 ▲건강공제회비를 선택적으로 납부하게 됐다. 그러나 자율경비제 실시 이후 학생회비 납부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총학생회(아래 총학)를 비롯한 학내 단체들은 지속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율경비로 전환된 학생회비에
재정 문제 겪는 총학

 

2012학년도까지 학생회비는 등록금과 함께 필수 납부됐던 만큼 학생회 운영에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었다. 총학은 매달 학교에 운영비를 신청해 사용했고, 대동제나 연고전 같은 학내 행사의 경우 별도로 예산을 책정받았다. 2008학년도 신촌캠 45대 총학생회장 성치훈 동문(토목·02)은 “당시 모든 학생이 학생회비를 냈던 만큼 학생회를 운영하는 데 부족함이 없었다”며 “별도의 학교 지원 없이 학생회비로 안내 책자를 발간하고, 주변 상권과 연계해 우리대학교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는 멤버십 카드를 발급하는 등 어려움 없이 학생복지 사업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자율경비제가 도입되면서 학생회비 납부율은 급격히 낮아졌다. 자율경비제를 도입한 첫해였던 2013학년도 신촌캠 학생회비 납부율은 1학기 39.9%, 2학기 27.5%였다. <관련기사 1721호 6면 ‘자율경비 선택납부제 첫 시행 후 1년을 진단하다’> 2019학년도 1학기 납부된 학생회비는 약 2천200만 원으로, 이는 전체 재학생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성 동문은 “자율경비로 전환돼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면 총학 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고 결국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원주캠도 상황은 비슷하다. 원주캠 총무처 재무부에 따르면, 학생회비 납부율은 2013학년도 1학기에 34.3%를 기록한 후 4년간 평균치가 27.9%로 하락했다. 2018학년도 1학기에는 16.4%, 2학기에는 13.2%로 납부율이 10%대에 그쳤다.  2019학년도 1학기 학생회비납부율은 지난 5월 29일 기준 13.3%였다.

 

신촌캠, 반쪽짜리 학생‘자치’단체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율은 학교에 대한 학내 자치 단체들의 의존도를 높인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한다. 과거 자율경비제를 도입하기 전 총학이 운영상 어려움을 겪지 않았던 이유는 현 학생회비의 약 10~15배에 달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촌캠 총학생회장 박요한(신학·16)씨는 “올해 납부된 학생회비는 과거 자율경비제가 도입되기 전 3~4억가량 걷혔던 것과 비교했을 때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말했다. 지난 5월 진행된 대동제에서도 총학은 약 3~4천만 원에 해당하는 무대 설치비용을 전부 교비지원금으로 충당했다. 박요한씨는 “학교 측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하면 총학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며 “이로 인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총학과 학교의 관계에 따라 학생자치 활동의 운영이 좌우되는 것이다.

총학 산하의 특별자치단체 활동을 지원하는 특별공동예산비(아래 특공비)가 줄고 있는 것도 문제다. 매년 특공비를 지원받던 체육부 주관 총장배 교내경기대회도 이번 학기에는 총학의 지원 없이 진행됐다. 2019학년도 신촌캠 체육부장 이병협(체교·16)씨는 “학생회비 납부 저조로 학내 행사 지원이 어렵다는 사실을 체육부도 인지하고 있다”며 “대표자 회의를 거쳐 올해 축구와 농구 종목의 참가비를 인상해 경기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총학생회칙에 규정된바*에 따라 특공비를 지원받은 단체들은 결산 납부 공개 의무를 지니며 학생들은 언제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나 총학이 재정난에 시달리면서 많은 학내 단체들이 학교에서 직접 예산을 받아 사용하고 있다. 박요한씨는 “응원단이나 체육부 등 여러 학내 단체들이 총학의 관할 아래 운영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형태”라며 “그러나 재정 문제로 인해 학내 단체들이 학교에 의존하면서 관리·견제 기구로서 총학의 역할이 약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원주캠도 재정난에 곤혹,
동력 잃은 비대위

 

원주캠도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율로 인해 학생자치단체 운영에 차질을 빚었다. 원주캠 총학 비상대책위원회(아래 원주캠 비대위)는 이번 대동제 준비 과정에서 재정적 난관에 부딪혔다. 대동제 진행비는 전체 예산의 80%인 8천만 원가량을 원주캠 학생복지처가, 나머지 20%는 원주캠 비대위에서 부담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원주캠 비대위원장 김도형(역사문화·17)씨는 비대위가 이마저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번 학기 학생회비를 모두 합쳐도 60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행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학교본부의 도움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4월 10일, 원주캠 비대위는 학생회비 추가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대자보를 게시했다. 저조한 학생회비 납부율이 학생자치단체의 정체성도 위협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김씨는 “학생회비 납부가 저조할수록 학교본부의 지원을 바랄 수밖에 없다”며 “총학 비대위가 대의기구로서의 본 기능을 상실해 자칫 학교의 하위기구로 전락할 것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가납부 독려에도 추가납부자는 29명에 그쳤다. 최은비(국제관계·17)씨는 “학생회비 납부에 대한 무관심은 업무·공약 이행이 학생 개인의 삶과 밀접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에 김씨는 “비대위 내부에서도 대자보 게시가 사실상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통감한다”며 “교내 사물함을 분양할 때 학생회비 납부자만을 대상자로 한정하는 등 선별적 복지도 논의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학생회비를 둘러싼 논란,
돌파구는 어디에

 

학생회가 겪는 재정적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학생회비 납부 시스템의 접근성 완화 ▲학생회비 납부의 필요성 설득 ▲외부 지원 확보가 해결책으로 제시된다. 

먼저, 학생회비 납부 시스템의 방식·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자율납부 선택 기간을 늘리고 다양한 언어로 안내해 외국인 학생들의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더불어, 자율경비 선택 시 학생회비 ‘납부’를 기본값으로 설정하고 납부를 원치 않을 시 학생들이 ‘미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해 납부율을 높이자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촌캠 53대 부총학생회장 유상빈 동문(간호·12)은 “학생회비 ‘납부’를 기본값으로 설정한다면 납부율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학생들이 쉽게 학생회비를 납부할 수 있도록 구조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자율경비 납부 여부를 선택해야만 등록금 고지서를 출력할 수 있게 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학생들이 고지서를 출력하기 전 반드시 학생회비 납부 창구를 거쳐 학생들의 관심과 납부율을 제고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는 총학 차원에서 학생회비 납부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유 동문은 “오랜 비대위 체제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학생회와 학생회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학생들에게 학생회비 사용처를 자세히 설명하고 납부를 독려하는 건 총학의 역할이자 의무”라고 말했다. 신촌캠 53대 총학생회장 박혜수(토목·11)씨는 “총학에서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도 효용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며 “학생들의 효용감을 높여야 자발적 납부를 이끌 수 있다”고 말했다. 김씨도 “학생회비는 학생자치단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동력”이라며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관심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이밖에도 외부 지원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는 방법도 제기됐다. 이는 외부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 사업을 통해 부족한 학생회비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일례로 신촌캠에서는 외부업체와 제휴해 치킨 무료 나눔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박요한씨는 “판촉을 통한 수익금은 부족한 총학 운영 예산에 보탬이 된다”며 “이는 재정 확충의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최근 대학사회는 취업난 등으로 인해 학생자치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생회비 납부율 저조는 결국 시대적 상황과 결부된다”고 설명했다. 우리대학교 학생자치가 학생들의 무관심을 반전시켜 작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학생회칙 제97조(결산) 
② 제94조에 해당하는 예산을 사용한 단체는 결산을 공개할 의무를 진다. 
제94조 (총학생회비) 
① 총학생회비는 총학생회 집행위원회에서 책정하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확대운영위원회에서 확정한다. 필요할 때는 확대운영위원회에서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할 수 있다.
② 총학생회비는 매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납부한다. 단, 등록금과 함께 납부하지 못한 경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기타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③ 총학생회비는 학교 당국이 인수·관리하며 그 인출은 총학생회장의 결재에 의해 집행한다.
④ 총학생회비는 운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오한결 기자
5always@yonsei.ac.kr
박채린 기자
bodo_booy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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