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단체의 체감 어려운 지원비 삭감과 사과문 게시

학생단체를 대상으로 한 회계감사 논란은 매 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아래 전학대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전학대회에서는 감사대상 전체 34단위의 절반을 상회하는 23단위가 감사 문제로 시정보고서를 작성하기에 이르렀다. 일각에서는 감사위원회(아래 감사위)의 감사에 따른 징계 수위가 낮아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감사위는 「감사위 운영규정」 제8·9조에 따라 학생단체를 감사하고 결과에 문제가 있는 단체에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 더불어 「원주캠 총학생회칙」(아래 회칙)은 감사위의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 대상에게 ▲지원비 반액 삭감 ▲사과문·경위서 게시를 하도록 명시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 징계 수위가 징계 대상의 실질적인 교정을 바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2018학년도 1학기 감사위원이었던 박지우(역사문화·16)씨는 “매 학기 회계감사에서 지적되는 학생단체의 과실은 감사에 따른 약한 징계 수위와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회칙을 통해 삭감하는 지원비는 총학생회비(아래 총학비)로 납부된 금액 중 단과대·독립학부 지원 금액이다. 총학비 1만 원은 ▲총학생회 4천300원 ▲동아리연합회(아래 동연) 1천400원 ▲단과대·독립학부 학생회 4천300원으로 분할돼 각 단체에 지원된다. 하지만 총학비 납부율이 10% 내외인 점을 고려할 때, 지원비 반액 삭감은 징계 대상이 경각심을 가지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감사위원장 김도형(역사문화·17)씨도 “총학비 납부율 하락은 징계 대상이 지원비 삭감을 체감하기 어렵게 만든다”며 “이마저도 총학비를 배분받지 않는 단위(학과 학생회·총사생회)에는 지원비 삭감·지급 유보 등을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사과문·경위서 게시 역시 징계로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다. 전학대회의 공식 사과 석상에 선 일부 대표자가 경위 설명 없이 감점 항목만을 단순 언급한 전례도 있었다. 이마저도 징계 대상이 임기를 마친 전직 대표자라면 공식 사과 이외의 별다른 불이익은 없다. <관련기사 1822호 4면 ‘2018학년도 2학기 전학대회 개최’> 최용석(자연과학부·15)씨는 “감사에 따른 학생단체의 사과문 게시는 논란이 된 문제를 덮으려는 데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회계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강경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감사위 내부에서도 이 점을 인지해 전례와 회칙을 고려한 징계 수위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5일 열린 2019학년도 1학기 전학대회에서도 여러 학생단체의 감사 결과를 두고 지적이 이어졌다. <관련기사 1832호 5면 ‘2019학년도 1학기 전체학생대표자회의 열려’> 감사위의 징계가 학생단체의 회계오류를 교정할 수 있도록 그 실효성이 확보돼야 할 때다.

 

글 오한결 기자
5always@yonsei.ac.kr

그림 민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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