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은 지주, 피의자는 원주캠 전 보직자 4명

▶▶ 학교본부 측이 진입로를 통제하기 위해 설치한 철제문이다. 뒤편에 진입로의 개방을 요구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지난 2018년 4월, 원주캠 전 보직자 4명이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학군단 건물 뒤편부터 대안리로 이어지는 길(아래 진입로)*의 차량 통제가 화근이 된 것이다. 지난 2013년 9월 당시 학교본부는 캠퍼스 내부를 통과해 진입로를 이용하는 공사 차량을 막기 위해 진입로에 통제를 시작했다. 전 보직자 A씨는 “캠퍼스 내부에 진입하여 진입로를 향하는 공사 차량 때문에 캠퍼스 내 학업 분위기가 저해된다는 구성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에 진입로와 연결된 원주시 흥업면 대안리 91-13의 지주 B씨는 원주캠 전 보직자 이인성 전 원주부총장, 전 총무처장 박동권 교수(과기대·통계학), 신호철 전 총무부장, 이병훈 전 총무차장 총 4명을 ‘일반교통방해죄’로 형사 고소했다.

 

「형법」 제185조인 일반교통방해죄는 ‘육로, 수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는 행위’일 때 성립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해당 조항의 ‘육로’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의미**한다. 피의자인 원주캠 전 보직자 4명과 고소인 B씨는 진입로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 조건인 ‘육로’, 즉, 공공성을 가진 일반도로인지를 두고 대립 중이다.

 

고소인 B씨,
‘해당 진입로는 일반도로, 전면 개방 필요’

 

이 사건의 고소인 B씨는 ▲진입로가 관습도로인 점 ▲우리대학교가 과거에 진입로의 공사에 동의했다는 점을 근거로 해당 진입로가 공공성을 띤 일반도로라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진입로가 1920년대부터 주민들이 통행했던 길이기에 관습적으로 일반도로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B씨는 과거 주민들이 농사를 위해 진입로로 통행했다는 증언으로 이를 뒷받침했다.

또한, B씨는 지난 1999년 원주시의 임도시설***공사 요청에 대한 원주캠의 동의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때 학교본부가 진입로를 일반도로로 인정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해당 동의서에는 ‘임도시설 공사에 따른 입목벌채(벌목) 및 훼손·농지전용 등을 승낙하며, 무상사용에 동의한다’고 명기돼있다. B씨는 상기한 근거를 바탕으로 학교본부에 진입로의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전 보직자 측,
‘진입로는 학교 소유지, 전면 개방 불가’

 

한편 전 보직자 측은 ▲1997년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진입로가 없었다는 점 ▲임도를 도로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있는 점 ▲대학의 사유지가 공공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는 점에 따라 진입로는 일반도로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먼저, 전 보직자 측은 지난 1997년경 우리대학교 백운관과 학군단 일대를 찍은 위성사진에 진입로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B씨의 주장에 반박했다. 주민들이 걸어 다니던 길이 있었더라도, 차가 지나다닐만한 폭이 아니었기에 관습도로라고 볼 수 없다는 셈이다. 차량이 통행할 정도로 진입로가 넓어진 시점은 1999년 원주시가 긴급 상황에 소방차가 다닐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임도공사를 진행한 뒤라고 덧붙였다.

또한, 임도가 도로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동의가 필요하다는 판례를 인용했다. 원주시의 임도 공사 요청에 따라 학교 측이 동의한 내용에 ‘도로로 승인한다’는 내용은 포함돼있지 않아 ‘임도가 곧 도로’라는 고소인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전 보직자 측은 성균관대의 판례****도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지난 1984년 성균관대 구내의 길이 일반도로인지를 두고 논쟁이 발생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대학교 구내의 길은 대학 시설물의 일부로 학교 운영자에 의해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곳이지,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위해 공개된 장소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현재 사건은 기소중지 돼 형사조정단계를 거치고 있다. 검찰이 주선해 양측이 상호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단계다. 지난 4월 29일 열린 1차 형사조정 당시 전 보직자 측은 진입로에 차단기를 설치하되 인근 주민 차량을 한정해 자동 개통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 2차 형사조정이 이뤄질 예정이며 조정에 실패할 시 검사의 기소 절차가 진행된다.

 

*우리대학교 소유인 매지리 1496, 매지리 산252-2, 매지리 산253 지상에 있다. 매지리 산252-2부터 시작해 우리대학교 남서쪽으로 이어지는 길 및 대안리 91-13부터 시작해 북서쪽의 ‘대안로’로 이어지는 길과 연결된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등 참조
***산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차도
****대법원 1984. 9. 11. 선고 83도2617 판결, 대법원 2017. 4. 7. 선거 2016도 12563 판결 등 참조


글 김연지 기자
yonzigonzi@yonsei.ac.kr
정지현 기자
stophyun@yonsei.ac.kr

사진 정구윤 기자
guyoon1214@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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