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학내 갈등에 총장선출제도 정례화 요구돼

19대 총장선출을 앞두고 우리대학교 교수평의회(아래 교평)와 법인이사회(아래 이사회) 간의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총장선출방식을 둘러싼 교평과 이사회의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총장선출방식은 4년마다 바뀌어왔기 때문이다.

 

16대 총장선거 이사회-교평 간 갈등,
‘사후인준투표제도’ 신설에 합의 

 

16대 총장선출은 교평과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아래 총추위)가 각각 후보를 추천하는 투트랙(two-track)제도로 진행됐다. 지난 2008년, 교평과 총추위는 16대 총장후보자를 각각 결정했다. 교평은 교수·교직원 투표를 거친 후보 2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한편 총추위는 교수·교직원 투표를 거치지 않은 후보자 4명을 이사회에 추천했다. 이후 총추위는 교평과 총추위에서 추천한 6명 중 3명을 최종후보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교평은 총추위의 최종후보자 추천방식과 그 결과를 비판했다. 이어 교평은 이사회에 교수·교직원이 직접선거로 추천한 2인의 후보자 중에서 총장을 선임할 것을 요구했다. 결국 이사회는 교수·직원의 직접선거 최다 득표자인 김한중 교수를 16대 총장으로 선임했다.

16대 총장선출이 끝난 후 투트랙 제도의 한계를 실감한 교평은 ‘교평 총장선출제도연구특별위원회’(아래 총연위)를 조직해 새로운 총장선출제도를 논의했다. 지난 2008년 6월에 조직된 총연위는 1년간 ‘이사회 총장선출제도 소위원회’와의 간담회 및 공청회, 교평 정기총회를 통해 3개의 총장선출제도 개선안을 도출했다. 이사회는 이중 이사회가 지명한 총장후보자를 전체 교수 사후인준투표로 검증하는 3안을 채택했다. 사후인준투표에 참여한 교수 과반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이사회가 선임한 최종후보자는 총장이 될 수 없다. 18대 교평 편집간사 오홍석 교수(경영대‧매니지먼트)는 “해당 안은 타 대학의 사례를 참고해 만들어졌다”며 “교평이 직선제를 포기하고 이사회와 대타협을 이뤄 제도를 확립했다”고 해당 안을 평가했다. 

지난 2011년 11월, 확정된 안을 바탕으로 17대 정갑영 총장이 최종 선임됐다. 정갑영 총장은 총장후보물색위원회와 총장후보심사위원회를 거쳐 이사회에 의해 임명됐다. 그는 이후 교수 전체 투표를 거쳐 인준됐다. 17대 총장선거는 교평은 직선제를 양보하고, 이사회는 사후인준투표로 교수들에게 견제권을 줌으로써 타협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사회-교평 간 타협 이룬 17대 총장선출방식
18대 총장선출에서 전복돼

 

하지만 지난 2015년 18대 총장선출을 앞두고 17대 총장선출방식이 폐기됐다. 이사회와 교평이 17대 총장선출제도가 정례화된 제도인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17대 총장 선임지침 ▲사립학교법 ▲이사회 결의 내용을 근거로 총장선출방식 변경을 요구했다. 지난 총장 선임지침에 ‘17대 총장선임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명시돼있기에 18대 총장선거는 새로운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사회는 또한 사후인준이 사립학교법에 명시된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는 17대 총장선출제도가 ‘교무위원 임명 과정에서 구성원에 의한 직·간접적인 선거나 투표, 이와 유사한 행위를 실시하지 않는다’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과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총장은 교무위원이기에 구성원의 직·간접적 선거나 투표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교평은 이사회의 주장이 기존 합의를 번복하는 행위이며, 17대 총장선출제도는 정례화된 제도라고 주장했다. 교평은 먼저 ‘17대 총장선임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선임지침은 총장선출 절차가 아니라 총장선출 일정이나 세부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또 교평은 우리대학교의 특수한 이사회 구조를 고려하면 총장선출 과정에 학내 구성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1757호 ‘18대 총장선출제도, 교수평의회 인준투표 절차 폐지’> 이어 총장선출과정 중 구성원들의 투표 금지를 내포하는 이사회의 결의 내용이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했다.

교평은 이사회가 명문화된 총장선출방식 변경을 요구한 기저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사회의 구성원인 총장이 이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오 교수는 “백양로 공사 등의 문제로 교수들과 정갑영 총장의 대립이 있었다”며 “당시 시점에서 사후인준투표 폐지 등 총장선출방식의 변경을 주장하는 것은 총장의 재선을 위한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했다”고 말했다.

논쟁 끝에 사후인준투표는 18대 총장 선출과정에서 제외됐다. 18대 김용학 총장은 총장후보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고 적격 여부에 관한 전체 교수 심의를 거쳤다. 이후 최종적으로 이사회에서 임명됐다. 교수의 역할이 의견 제시에 국한되며 총장선출 과정에서 이사회의 권한이 강화된 것이다.

 

끝나지 않는 이사회-교평 갈등,
제도 정례화 요구돼

 

교평과 이사회 간의 갈등은 19대 총장선출제도 논의 과정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 4월 초, 이사회는 총추위의 추천과 교수평가단의 평가를 거쳐 이사회가 총장을 최종 선임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하지만 교평은 해당 과정에서 이사회가 과도한 권한을 가진다는 이유로 반발하며 ‘총장선출제 개혁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를 통해 2개의 총장선출안을 내놨다. 1안은 부분적 직선제를 <관련 기사 1832호 2면 ‘학내 민주주의의 꽃, 총장직선제?’>, 2안은 총추위 구성 변경과 사후인준제도의 재도입, 교수소환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다. <관련기사 1831호 1면 ‘총장선출, 누구의 권리인가’>

총장선출을 둘러싸고 교평과 이사회가 대립을 거듭하자 정례적 총장선출제도 확립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총장선출제도가 4년마다 바뀌면, 선출방식 확정 자체가 지연되기 때문이다. 선출방식이 늦게 확정되면 후보자를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지난 17대 총장선출안이 4월에 확정된 것과 달리, 18대 총장선출안은 교평과 이사회의 극심한 갈등 끝에 10월에 도출됐다. 총장선출방식이 늦게 확정돼 18대 총장선출과정에선 후보자 검증을 위한 시간이 대폭 줄었다.

지난 18대 교평은 의견서를 통해 18대 총장선출 이후 총장선출 전 과정에 대한 공식화와 명문화를 요구하기도 했다. 19대 교평 의장 신동천 교수(의과대·예방의학)는 “17대 총장선출제도가 추후에도 유지돼야 한다는 당시 합의를 이사회에서 부정했다”며 “장기적으로 총장선출제도의 확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9대 총장 예상 후보의 실명이 거론되는 현시점까지도 이사회와 교평은 총장선출 방식을 합의하지 못했다. 14대 교평 의장 최중길 교수(퇴임‧물리화학)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은 채 매번 마찰이 계속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총장선출제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각 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며 소모전이 일어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글 김채린 기자 
bodo_baragi@yonsei.ac.kr
박제후 기자 
bodo_hooya@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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